지방선거 예비출마자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지방선거 예비출마자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10.12 23:55
  • 호수 8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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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다른데 “왔다 갔다 한다”
예비출마자 B 씨가 거주지로 등록한 남면 주택
예비출마자 B 씨가 거주지로 등록한 남면 주택

2022년 지방선거 예비출마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도덕적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받는 예비출마자는 군수 출마예정자 A 씨와 군의원 출마예정자 B 씨 등이다.

A 씨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는 장성군 동화면 ㅇㅇㅇㅇ길이지만, 실제 거주지는 광주광역시 두암동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 주민은 해당 주소에 A 씨 친형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 A 씨는 동화면 ㅇㅇㅇㅇ길은 주민등록상 거소이고, 실거주지는 광주가 맞다면서 거처를 마련해서 연말에 장성으로 이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역의원이기도 한 B 씨가 거주지로 등록한 남면 주택은 대문도 없이 방치된 폐가 수준이었고, 마을 주민 역시 그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지 않는 집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비어 있는 집을 B 씨가 임대해 세를 주고 있다고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B 씨의 실거주지는 광주광역시 동림동 모 아파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 씨는 전입은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3월까지 거주하다 근래에는 나도 다른 일로 바쁘고 집사람도 사정이 생겨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추수 후에 보일러를 수리해서 정식으로 거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거주지로 등록한 황룡면 ㅇㅇㅇㅇ로가 아닌 광주광역시 모처가 실거주지로 알려진 도의원 출마예정자 C 씨는 “10개월 전부터 부모님 댁인 장성 황룡면에서 광주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 문제로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인근 주민들은 “C 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 대조를 보였다.

 

차별받는 주민등록법과 공직선거법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은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인구 늘리기와 세수 확보를 위한 공무원 위장전입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약 등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현재 사는 곳과 다른 학군의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목적으로 자행되기도 한다. 주민등록법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위법행위로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18~2019년 시행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위에서 언급한 예비출마자 모두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장성군이 읍·면 이·통장과 세대별 명부를 바탕으로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했다. 주민을 위해 일하고 주민을 대표하겠다는 이들이 주민등록법과 공직선거법 준수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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