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2009년 ‘보은군 장수 노인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수 노인’은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인 주민이며, ‘장수수당’은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장수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보은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만 90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하고,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 원이다.
장수수당은 한때 폐지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7월 기초연금 확대를 앞두고 지자체에 유사 수당을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대다수가 장수수당 지급대상과 중복됨에 따라 선심성일 수 있고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충북에서는 영동·괴산군 등이 장수 노인 수당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보은군을 포함해 단양·옥천·제천·청원군과 청주시가 조례를 시행 중이다. 전라남도에서는 구례군 ‘노인복지 증진 및 장수노인 우대에 관한 조례’, 함평군 ‘장수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도군 ‘장수 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등이 시행 중이다.
장수 노인 우대, 어디까지?
한편 구례군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증진 및 장수 노인 우대에 관한 조례’도 눈길을 끈다. 조례 제7조(100세 잔치)는 건전한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100세 잔치를 개최할 경우 ▲전통 합동 회혼례 행사 ▲양로연의 행사 ▲장수 관련 학술대회 ▲노인위안잔치 등 문화공연 행사 ▲장수지역 브랜드 가치 개발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등의 진행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양로연:조선시대, 나라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풍습을 바로잡기 위해 베풀던 잔치). 이밖에 생신상 차려드리기(주민등록상 99세 이상), 장제비(주민등록상 99세 이상인 노인 사망 시) 지원(각 20만 원)과 백수연(99세 노인이 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 전통문화 행사) 전통문화 행사 지원(300만 원)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함평군과 진도군은 조례에 의거, 1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또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90세 이상 장수 노인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장제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