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로 마을 경관 개선, 인구 증가
빈집 정비로 마을 경관 개선, 인구 증가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10.05 23:55
  • 호수 8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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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빈집 실태조사 후 철거`보수 구분

늘어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철거와 보수 등 등급을 정하고, 장성군이 주도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서게 된다. 장성군은 지난해 기준으로 216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집을 모두 빈집으로 규정하여, 철거 또는 수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철거필요’ ‘전면개보수’ ‘중요부위 수리 필요’ ‘간단한 수리 후 활용 가능등 구체적인 등급을 정해 빈집의 활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빈집은 기존 소유자가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에게 상속한 채 사망하여 빈집으로 둔 경우가 80% 가까이 되고, 소유자가 사망하지 않았으나 요양병원 등으로 거처를 옮겨 빈집이 되는 경우가 2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 훼손, 쓰레기 방치, 화재위험>

빈집은 담장이 무너지고, 벽이 구멍나서 마을 경관이 훼손되고,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가 방치되며, 주택의 붕괴는 물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하수도 및 정화조 관리가 안 되어 악취가 나고, 야생동물이 침입할 수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농촌의 빈집 가운데는 축사 또는 창고 등이 부속 건물로 남아있어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이 삭아 석면 가루가 날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빈집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40%, 소유자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강제 부과 등이 24.5%로 나타나 65%가 정부의 개입을 바랐다.

빈집 정비활성화를 위해 2020년 국회를 통과한 [농어촌정비법]2017년과 2018년 장성이 지역구인 이개호의원과 김현권의원(경북 구미)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누구나 빈집을 신고하는 빈집신고제 도입과 함께 빈집 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관청은 현장조사와 정비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지자체로 넘어온 빈집 정비>

[농어촌정비법]은 빈집 정비 절차를 따라 군수가 빈집철거를 명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빈집 소유자가 군수의 정비명령(철거, 개축, 수리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행정 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자체 차원의 직권 철거 기피 등을 방지할 조항이 없다.

영국, 일본 등은 주택 보유세가 높아 주택 소유자들ㅇ디 활용성이 낮은 빈집을 철거 또는 매각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나라는 빈집을 유지하기 위한 조세부담이 낮아 빈집을 방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주택이 사유재산이지만 빈집이 공공의 경관 훼손, 안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는 강제 구입, 강제 판매, 빈집 관리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을 보수 혹은 개조작업을 하게 되면 최대 1년간 지방세를 면제(0~10%)해 줄 수 있으며 빈집을 2년 이상 방치했을 때는 지방세를 최대 150%까지 인상할 수 있다. 올해 발효된 빈집 관련 지방세 확대안에서 5년 이상 방치는 300%, 10년 이상 방치는 400%까지 지방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빈집 궁개 시책에 따라 지자체가 빈집의 위치, 종류, 규모,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빈집이 800만채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년 이상 방치된 곳이 35%를 넘는다. 5년 이상 빈집을 방치할 때는 최대 4.2배까지 세금을 인상하고, 상속받은 (1981년 이전 건축)집을 내진성을 갖춘 집으로 수리하거나 철거 후 부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최대 3천만앤(3억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빈집의 정비 또는 철거 등의 지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택용지(택지)에서 제외하여 불법 건축물이 되고, 50만엔(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빈집 정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정비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시장, 군수가 행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빈집 소유주가 지방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을 보완하여 일정기간(3~5) 빈집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주택에서 제외하여 토지(나대지)로 과세하거나 특정 빈집으로 지정되어 일정 기간(3~%)년 이내에 빈집을 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기존의 빈집 철거 지원사업의 범위 및 예산을 확대하여 슬레이트철거사업 및 마을단위 생활환경정비사업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이 발의되어 시행되기까지 4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 이전에 조례제정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하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단체장인 시장이나 군수가 정비명령을 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실행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 호에 빈집 활용 사례와 방안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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