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급증에 오토바이 질주 ‘위험’
배달 급증에 오토바이 질주 ‘위험’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10.05 23:55
  • 호수 8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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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장성읍에만 2곳..‘관리사각지대’ 우려도
오토바이 타는 사장님 배달원들, ‘노동자’로 인정돼야

코로나 19는 외식문화의 상당 부분을 배달문화로 바꿔놨다. 이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통한 배달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배달대행업의 성행을 불러왔다. 문제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일부가 법규 위반 및 곡예 운전을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운전자들을 비롯한 주민들 사이에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
역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

신고라도 해서 계도해야 하나

현재 장성읍에서는 바ㅇ고, 모ㅇ콜 등 2곳의 배달대행업체가 운영 중이다. 배달대행업은 우리나라 교통·물류 관련 통계표 상 운수 및 창고업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등의 분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름도 생소한 늘찬배달업으로 분류된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식사시간에 몰려있는 음식 배달을 식기 전, 제시간에 마무리한 뒤 건당 수수료로 수입을 얻는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 일명 라이더들의 곡예 운전의 심각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성읍에 거주하는 A 씨는 저녁 퇴근 무렵이면 장성읍 중앙로가 차로 붐비고 양쪽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량 통행조차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차들 사이를 이리저리 곡예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그것도 모자라 인도를 침범해 행인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것을 볼 때면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가끔 헬멧도 쓰지 않은 앳된 얼굴의 배달원들을 보면 신고를 해서라도 안전운전을 하도록 계도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안전모 미착용은 대표적인 이륜차(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이외에도 신호 위반, 보도 통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륜차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자유업종 배달대행업, 등록제 도입해야

배달대행업은 현행법상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택배 기사와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다. 올 초 국토부는 배달대행업체가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전과 조회를 하는 방법을 도입할 것과 신고제인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8년 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은 변화하고 있는 고용형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법의 보호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혔다. 이로써 배달대행업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배달교통사고로 인한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배달원이 해당 배달업체의 고용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증 과정이 녹록지 않다. 배달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배달대행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배달원들이 근로자로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라이더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라이더

하루아침에 사장님 된 ‘10대들’, 노동자 인정돼야 보호받을 수 있어

하교 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용돈 또는 학비를 벌기 위해 배달원이 된 경우도 있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라이더가 됐다는 10대들도 있다. 이들을 포함한 배달원들이 개인사업자가 된 이유는 배달대행서비스의 간접고용방식 때문이다. 급여가 건당 수수료 체제로 바뀌면서 만 16세가 지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10~20대 배달원들이 하루아침에 사장님이 됐다. 그러나 배달대행기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가 통상적인 노동자로 관계 법령의 완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 규정되는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인정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와 시민 의식 수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 서울 북부지청은 배달대행 플랫폼 요기요자회사와의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는데, 여기에는 이 배달기사가 일반적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으며, 건당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대부분 배달대행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단속에 앞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대행기사의 각성과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배달대행업의 등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배달대행기사가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배달원 혹은 라이더를 근로자나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를 분류하는 새로운 개념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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