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문에서는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응급의료의 지원 대상 ▲지원범위 ▲장비 관리, 지도 및 감독 ▲재정 지원의 취소 등을 열거했다. 이 중 조례안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대상)의 항목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고 명시한 안 제3조 1항은 제2조(정의)에 포함해야 하고, 제2항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의무시설과 설치 권장 시설을 명시한 내용도 ‘응급의료의 지원 대상’이라는 항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타 시·군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크게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나뉘는데,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 두 개의 조례를 혼용하려다 항목과 내용이 적절하게 매칭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 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0일이다.
장성군의회, ‘조례 만들어오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예산 전액 삭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제16조(재정 지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시설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성군 보건소는 이를 근거로 ‘누적 적자로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장성병원에 대해 인건비 등 응급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추경안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예산’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지만, 장성군의회 예결위는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장성군의회는 2018년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지자체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되자 장성군이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의원 월정수당을 인상한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장성군과 의회는 뒤늦게 전년도 의원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00%)만큼을 합산한 금액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