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례 어때요?
이런 조례 어때요?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9.26 22:01
  • 호수 8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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㉖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이 조례다. 지자체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 발의로 제·개정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발하고 참신한 조례들을 만나보자.

 

해남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해남군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610해남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서 노인은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하고,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조례 제5(종합계획 등 수립)는 군수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종합계획에는 기본정책의 방향 교육 및 홍보 재원조달 방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 피해 노인 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 피해 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바로 통보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 의뢰 요청을 받으면 신속히 입소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7(지역사회와 연계)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인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노인학대다. 특히 가정에서 나이 든 아들이나 배우자의 노노(老老) 학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된 폭언과 무시, 폭력 같은 노인학대는 6,259건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19.4% 증가했다. 이중 88%가 가정에서 일어나며,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경제 여건 악화로 노인부양 문제가 가정에 부담이 되면서 노인학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길어진 코로나 19 상황도 노인 학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자식 걱정과 체면 때문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노인 학대 문제가 가족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 예방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전남 22개 시·군 중 나주·목포시를 비롯해 완도·함평·해남군 등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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