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타운 입주민, 화재경보기 잦은 오작동에 ‘이제 더 안 속아’
누리타운 입주민, 화재경보기 잦은 오작동에 ‘이제 더 안 속아’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9.14 12:00
  • 호수 88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성공모델, 거동불편자 등 데이터는 ‘아직’
안전대책+실버주택 운영 취지에 맞는 입주신청 자격 제한 필요
1. 누리타운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소방 화재 수신기
누리타운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소방 화재 수신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입주민들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습기나 요리할 때 발생한 연기만으로도 화재경보기가 울릴 수 있지만, ‘기계적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누리타운 입주민들의 연령대가 높고, 대피 자체가 쉽지 않은 세대도 많다는 것이다.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이지만 실제 70~80대가 대부분이고, 거동불편자나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입주자들도 적지 않다. 관리사무소 측이 밝힌 오작동 횟수는 입주가 시작된 20192, 20201, 20213번 등 총 6번이지만 입주민들은 최소 10번 이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올해는 512일과 이달 2일에 이어 6일에도 오작동이 발생했는데, 잦은 오작동으로 피로감을 느낀 입주민 다수가 대피하지 않고 세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화재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실버주택인데...유사시 거동불편 입주민 대피 대책은?

150세대 규모로 20193월에 준공한 누리타운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고령의 주민에게 영구임대 형식으로 제공되는 복지주택이다. 임대료가 법정최저수준으로 저렴하고, 인근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체크 서비스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누리타운 내 사회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해 새롭게 개관하는 등 주거와 복지, 보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현대식 노인복지주택으로 호평을 받았다. 20204월 초 누리타운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온 장성 누리타운은 준공 1년 만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한국장애인개발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한국녹색환경연구원), 녹색건축인증(크레비즈인증원)을 받은 누리타운이 주거, 복지, 보건 서비스 -스톱 시스템이라는 홍보가 무색하게 빈번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이제는 경보기가 울려도 대피하지 않는 입주민이 태반이고, 불편한 몸으로 급하게 대피하다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도 여럿이라는 입주민들의 이야기는 소방안전점검, 대피방송, 소방 교육 이상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더군다나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과 소방력 낭비를 이유로 경보기를 꺼놨다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누리타운 건립기념비
누리타운 건립기념비

 

추석 전 전 세대 센서 점점다행이지만, 장기 대책은 되지 못해

현재 누리타운은 장성군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에이원이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202012월에는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새롭게 개관한 누리타운 내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우성나눔재단이 확정돼 건강관리실, 트래블 핼퍼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공실버주택의 사업주체인 장성군 스스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입주민 관련 데이터 구축, 공공실버주택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입주자격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작동뿐만 아니라 실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거동불편자나 치매 진단을 받은 입주민에 대한 데이터 관리와 대피 대책이 필요하고, 나아가 주거-복지-보건 외 요양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누리타운의 입주 자격을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열·연기감지 센서 전체의 먼지를 제거하고 청소할 예정이며, 그래도 오작동이 발생하는 구역은 센서 교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또 치매 진단을 받은 입주민은 2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자력 대피가 힘든 거동불편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구축되지 않았다.

 

입주 자격 강화, 요양 시스템 없는 실버주택엔 필요해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 제11조에 명시된 입주신청 및 자격은 첫째,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3년 이상 성남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 둘째, 혼자 거동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 셋째, 장기요양급여대상이 아닌 노인, 넷째,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 등이다.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이 실버복지 1번지 장성을 대표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안전 대책 수립과 입주자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장성군과 장성군의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