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의 이중잣대와 직무 유기
장성군의회의 이중잣대와 직무 유기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9.14 12:00
  • 호수 8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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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던져버린 가치 중립, 예산 승인 맡겨도 될까
문제 예산 공개질의도 안해..주민 알 권리 ‘나몰라’

지난 8일 폐회한 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서 의결한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이중잣대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서는 일부 문제 예산에 대한 공개질의도 나오지 않아 주민 알 권리를 무시한 직무 유기라는 지적이다.

이중잣대논란은 7억 원이 전액 인정된 안전건설과 소관 문화대교 회전교차로 조경사업18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보건소 소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문화대교 회전교차로 조경사업은 문화대교 회전교차로 내에 폭 10m의 분수대와 초화류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구체 1억 원, 설비 4억 원, 전기 1억 원, 조경 1억 원 등 군비 7억 원이 투입된다. 신설 공설운동장(옐로우 스타디움) 건립과 더불어 문화·체육 중심지인 문화대교 회전교차로에 조경시설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예산 요구 사유지만, 당초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에는 분수대 및 조경 계획이 없었고, 원활한 차량 흐름과 교통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회전교차로에 분수대가 설치될 경우 운전자의 시선이 분산될 위험이 있고, 홍길동테마파크 분수대 등도 전기 감전 우려에 방치돼 있고, 분수대에서 올라온 물이 바람에 날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겨울철에 얼어붙어 작동이 안 돼 방치되는 사례, 또는 도로에 빙판이 생길 우려 등이 제기됐다. 인근 문향고 학부모들은 경관도 좋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경과 분수에 7억 원이라니, 꼬리가 몸통을 흔든 본말전도의 대표 사례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추경안 심사 전 임동섭 의장과 일부 의원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예산 심사 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담당 부서의 의원별 개별 설명 뒤에 열린 예산안 심사장에서는 사업 자체나 예산 규모에 대한 질의·질타는 없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결위원 전체가 이를 묵인하고 공개질의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알 권리를 박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여기에, 순수 군비 7억 원에 달하는 회전교차로 조경사업 예산은 세부사업계획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 전액을 승인한 반면, 보건소 소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예산 18천만 원 전액삭감을 위해 전문가 법률 검토까지 거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자 소장은 장성 유일의 응급실 운영 기관인 모 병원에서 누적 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단 한 명의 응급환자라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장성군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어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비 지원 사례와 형평이 맞지 않은 점’. ‘11일부터 현재까지 야간시간대 장성병원 119 구급대 출동 건수가 192건에 불과하다는 점등을 예산 삭감 사유로 들며, “응급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어오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예결위원들의 지적과 주문에는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과 지방의원들의 소임을 망각한 큰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중 국회의 입법권에 해당하는 것이 의원에게 부여되는 조례제정권이다. 따라서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기관의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할 책임은 맨 먼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있다. 그래서 집행부의 조례입법절차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기간도 최소 보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의원 발의 조례는 입법예고만 거치면 돼 절차가 간소하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의 야간시간대 구급차 출동 건수를 예산 삭감 사유에 포함한 것은 중앙 정부의 권력을 분산하고 세밀하고 촘촘한 주민 복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거수기 의회도 문제지만, 예산 심사장을 세 과시장이나 사적 이해관계 해결장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회전교차로 조경사업 예산 승인과 응급의료기관 지원예산 삭감을 두고 이중잣대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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