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까지 자진 신고해야, 10월부터 집중 단속
주택 또는 준주택과 사무실 등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개를 군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주어 10월1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신고 또는 등록할 때는 과태료 면제를 해 준다. 한편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변경사항 미신고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등록 또는 신고 방법은 군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해야 하고, 등록 수수료는 외장형(3천원), 내장형(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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