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91.8% 해당, 총 102억5425만원
13일부터 읍`면 사무소 신청,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13일부터 읍`면 사무소 신청,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장성군민 91.8%인 4만1017명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장성군 주민복지과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이는 6월 말 기준 장성군 인구 4만4655명 가운데 91.8%에 해당된다.
국민지원금은 우리나라 국민의 88%에 해당 되는데 장성군은 10명 중에 9명이 지원금을 받게된다. 지급 제외대상자는 재산이 9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이자 소득이 년 2천만원 이상, 6월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가구원수별 기준금액 초과자 등이다.
이번 지원금은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카드사 신청은 지난 9월 6일부터 농협,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삼성, 롯데, 비씨 카드에서 접수가 시작되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장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월요일은 태어난 해의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읍`면 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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