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노동조합과 농민조합원
지역농협노동조합과 농민조합원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09.07 11:00
  • 호수 8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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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목적과 농협 노동자의 권리는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에 농민조합원은 안보여
공룡조직이 된 농협중앙회
공룡조직이 된 농협중앙회

<전국농업협동조합이란>

최근 장성농협과 백양사농협에서 농협노동자조합원의 인사문제로 농협노동자조합원의 반발이 있었다. 지역농협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농협노동조합연합회는 1999년 결성되었으며 민주노총산하 전국농협노동조합으로 통일되어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노조는 한국노총소속 농협중앙회노조로 소속되어 지역농협노조와 성격이 다르다.

지역농협노조는 4가지 강령과 목적 그리고 12가지 사업에서 그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강령에서 첫째 농협의 모순 척결, 농민과 연대하여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권력의 반농업정책을 개선하고,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 둘째, ‘농협 내 비민주적, 소모적 모순을 척결, 노동자, 농민을 위하는 농협의 민주화 자주화를 실현한다셋째 노동기본권 쟁취, 권력과 자본의 탄압분쇄, 농협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실현넷째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노력이라고 하였다.

목적에는 협동조합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 노동자의 기본권 확보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농업발전에 기여하며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 조국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농협의 실질적 주인이며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농협 조합원의 이익과 보호는 강령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농민의 지위향상과 농민과의 연대를 강조하였지만 모든 농민이 농협 조합원은 아니며 농민 가운데는 축산, 원예, 과수, 소농 등 소득의 차이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농협의 실질적 주인인 농민조합원의 이익과 지위향상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지역농협노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지역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협동조합이란 사회경제적 약자의 자조조직으로 정부나 민간기업과는 다른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편익증대가 가장 큰 목적이다. 또한 조합은 주식회사와 다르게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민주주의, 평등, 공정, 자기책임을 기본가치로 한다.

농협은 농민조합원의 출자로 만들어진 지역농협과 지역농협의 출자로 만들어진 농협중앙회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지역농협이든 농협중앙회든 그 주인은 결국 농민조합원이며 농협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

농협법 제 13조는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우리의 농협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직이라고 믿는 농민조합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장 심각한 조직은 농협중앙회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농민조합원과 무관한 제1금융이고, 경제사업도 회원 농협의 연합사업이 아닌 중앙회 독자 사업이 중심이다.

농협중앙회가 시`군지부를 두어 금융사업을 하고 있고, `군금고를 운영하며 적지 않은 이익을 내지만 그 이익은 지역에 환원되지 않고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농협노동조합에서는 농협중앙회의 금융사업 중지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농민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해야할 조합의 공제사업도 중앙회의 자금운용과 경영에 기여할 뿐 농민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공제사업의 자산 20조원의 취급수수료가 5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수익의 대부분이 중앙회 직원들의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공제수익으로 농촌 건강관리센터, 농민요양소 등을 운영하며 건강진단과 식생활 개선 등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장성농협
장성농협

<지역농협의 현실>

농협은 농업인의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이고 농민조합원의 농업생산과 농산물 판매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이 경제사업이고, 이런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조합원들이 필요로하는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하는 것이다. 곧 지역농협의 존립 이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제고와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지역농협의 현실은 돈장사이고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협의 수익은 대부분 신용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경제사업은 환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차적 사업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농협이 경제사업부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장례식장 등은 엄밀히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이 아니라 농협의 수익사업이다.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지역농산물이 아니며 농산물 가공식품도 대기업에서 생산한 것들로 가득차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농민조합원의 구성에 있다. 농민이란 농업을 주생산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현재의 농민조합원은 1000(3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부터 수십만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 그리고 연봉 1억원에 가까운 농협 직원들까지도 조합원에 가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농협노동자들의 농협 조합원 자격 부여는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다.

농민이 아닌 조합원이 많다는 증거는 농업관련사업인 농자제구매의 이용이 전체 조합원의 25% 내외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대규모 전업농 또는 원예와 축산농가가 늘어 지역농협이 아닌 전문 농자재 판매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일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준조합원 제도>

우리나라 농협 조합원 수는 210만 명인데 비해 준조합원수는 1815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준조합원이 조합원의 8배 이상이고, 도시조합(비아농협, 서창농협, 하남농협 등)의 경우 준조합원이 조합원에 비해 수십 배가 많다.

준조합원은 일정 가입비를 내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으며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준조합원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려 하였지만 전체 비과세 예탁금 가운데 82%가 준조합원의 것으로 예탁금이 이탈하면 농·축협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순식간에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연장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지역농협이 신용사업 중심으로 조합원이 아닌 준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협 운영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비율이 1.5배를 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농협의 운영이 얼마나 기형적인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과 가공 그리고 판매라는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지역농협 노동자와 협동조합 조합원>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조합원의 출자로 만들어진 자조조직이다. 따라서 농협 노동자는 자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노동자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농협노동자들이 채택한 강령에서 권력과 자본의 탄압을 분쇄하고 농협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하지만 농민조합원의 평균 수익과 농협 노동자의 평균 수익을 비교하면 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이 얼마나 영세하고, 농협노동자가 얼마나 귀족 노동자인지 비교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자본과 인사권으로 지역농협을 지배하고, 지역농협은 농민조합원이 아닌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농협 노동자들이 농협 모순의 척결, 농민과 연대, 권력의 반농업 정책 개선, 민족의 식량 주권 사수등을 강령으로 내세웠지만 농민조합원들이 느끼는 농협노동자들과의 괴리감은 너무나 크다.

지역농협 노동자들이 농협중앙회의 개선과 함께 중앙회 적폐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기 전에 지역농협이 농협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의 이익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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