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려문과 명예살인
정려문과 명예살인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08.29 20:16
  • 호수 8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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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뒤 이슬람주의 국가를 표방한 탈레반이 집권하자 국제사회가 여성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유엔 여성기구는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을 지지한다며 아프가니스탄 성평등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하고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입성한 뒤 승리를 주장하며,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법'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탈레반은 샤리아법에 따라 19962001년 집권 당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금지했고, 외출할 때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 착용을 강요했다. 얼마 전 탈레반이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여성에게 총을 쏘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며 그런 와중에도 수백 명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일할 권리를 달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슬람 원리주의 또는 근본주의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수니파 등이 집권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등에서는 여성의 운전을 금하고, 신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며 남편이나 가족이 아닌 남성과 대화를 해서도 안 된다. 심지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간통죄로 태형(매질)을 당한 사례도 있으며 방글라데시에서는 사촌에게 성폭행 당한 소녀에게 혼전 성관계의 죄를 지었다며 채찍 101대를 때려 숨지게 한 사례도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슬람 국가에서 연간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명예살인이다. 2005년 아프가니스탄 방송의 여성 앵커 샤리마가 얼굴을 드러내고 남성 앵커와 단둘이 방송에 나온다는 이유로 친오빠에게 명예살인을 당했다. 샤리마의 오빠와 아버지는 경찰에 구금되었다가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한편 샤리아법에 따라 간통이나 개종한 여성에게는 돌팔매질, 공개 투석형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오래도록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 큰 돌맹이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야만적 처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슬람의 성전인 쿠란에는 남녀의 평등을 강조하였고, 자녀에게 동일한 경제적 권리를 줄 것을 명시하였다. 아들과 딸에게 재산의 동등한 상속을 하도록 한 것이다. 무함마드는 자신의 교리를 배우게 하기 위해 남녀가 함께 글을 배우도록 하였으며 이혼과 여성의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명예살인은 이슬람의 정신에 위배되며 간음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관대한 처벌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고, 파키스탄에서도 최근 명예살인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통과되어 명예살인이 뿌리뽑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 정려문은 집안의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줄 뿐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려문으로 대표되는 여성의 정절과 열녀란 여성의 목숨 또는 신체의 일부를 희생하는 가혹한 행위의 강요였으며 학대였다.

열녀란 남편을 따라 죽거나 남편의 병구완을 위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피와 살을 먹였다거나 외간 남성이 잡은 손을 더럽다고 하여 잘라버렸다는 행위를 칭송하여 부른 말이다.

남편이 죽고 나서 여성이 재혼을 하면 그 아들에게는 과거(벼슬)를 볼 수 없게 한 제도가 조선후기까지 존재하였다. 여성을 남성의 도구처럼 생각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여성이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양반이 천민 여성을 강간한 경우에는 돈으로 합의를 하거나 처벌이 흐지부지 되었고 심지어 피해여성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다는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졌지만 천민이 양반 여성을 강간했을 때는 사형 또는 궁형(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형)에 처했다. 여기서도 남편의 신분에 따라 여성의 대우는 달랐다. 그런데 아직도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어떤 이유로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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