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례 어때요?
이런 조례 어때요?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8.22 22:21
  • 호수 8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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㉔ 야생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이 조례다. 지자체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 발의로 제·개정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발하고 참신한 조례들을 만나보자.

 

로드킬 조례’, 신고·처리 시 포상금 지급

경상남도는 지방도 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20077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일명 로드킬 조례로 불리며,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해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해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의회는 도로법에는 도로의 공사와 유지보수 등을 규정하고 경남도 지방도 유지관리 규정에는 시설물을 육안으로 수시관찰하고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야생동물 및 가축의 사고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는 경상남도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관리기관으로 정의하고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설치 운전자의 충돌 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관할구역 내 도로 수시 및 정기 순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 시 바로 처리 등을 관리기관의 임무로 명시했다. 또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는 소유자에게 처리 비용을 청구하거나,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정 당시 동물 사체 최초발견 신고(사진 촬영 등) 5천 원, 처리까지 하면 1만 원이었던 포상금은 현재 1만 원/2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도의회와 경남도는 포상금이 많으면 전국의 파파라치들이 몰려들 우려가 있고, 너무 적으면 발견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는 등 여러 내용을 고민하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시, 사천시, 창녕군, 창원시, 함안군 등과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충남 서산시, 전북, 충북 등도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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