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하나, 대책위는 4개 “배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사업은 하나, 대책위는 4개 “배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8.16 17:16
  • 호수 8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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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 위원 해촉·해산, 재구성 불가피→원칙 저버린 ‘군 탓’
비상대책본부 측 “보상협의회 의견수렴 없는 감정평가 인정못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토지이용계획(안)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토지이용계획(안)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갔다. 논란이 된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에는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용, 김병구)가 토지주 과반과 토지면적 과반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감정사가 선정됐고, 이밖에 도시공사 추천 1,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추천한 1명 등 총 3명이 감정평가에 나선다. 그런데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비상대책본부(공동위원 이대열, 임지호, 정태우 등)’가 장성군과 광주도시공사를 비롯한 5개 기관에 보상협의회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감정평가를 진행할 것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장성군청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벌였다. 문제는 이 요구가 관철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장성군이 616일부터 713일까지 28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위촉한 보상협의회가 당초 장성군과 4개 대책위가 협의한 보상협의회 설치 규정 및 구성안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해산됐기 때문이다. 향후 위원회 재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사업부지 109만 평, 총사업비 1217억 원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일원과 장성군 진원면·남면 일원 361(109만 평, 장성 251/광주 110)를 개발특구로 지정해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영개발 형태로 광주도시공사가 시행을 맡았으며, 국립심혈관센터를 비롯한 국공립 기관, 과학기술창업잔지, 주거 및 상업용지,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개발계획 수립 때 총사업비 1217억 원 중 보상액은 4,666억 원, 공사비 3,745억 원, 기타 1,806억 원 등을 책정했는데, 이 중 토지보상액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면 보상액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 도시공사측에서도 첨단3지구 개방 총사업비를 공개하라는 주민대책위의 요구에 첨단3지구 총사업비 1217억 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3)은 향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알린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첨단3지구 개발사업 기간은 과기부가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고시한 2011124일부터 2023년까지였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연 등으로 2년 연기돼 2025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사 측과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 이주대책 및 토지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위가 4개 구성됐다. 현재는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원회 비상대책본부’ 2곳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비상대책본부가 지난 9일 장성군청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벌였다.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비상대책본부가 지난 9일 장성군청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벌였다.

보상협의회 재구성, 주민 목소리 제대로 담겨야

주민대책위원회 비상대책본부가 지난 9일 장성군청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벌였다. 본부는 장성군에서 고시한 공고에 따라 730일 위촉된 보상협의회 위원 중 전문가 위원(변호사 1, 감정평가사 2) 3명과 주민 측 위원 8명을 사전 통보 없이 해촉했다고 주장하며, 광주도시공사가 협의감정인들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반드시 보상협의회에서 논의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감정평가 의뢰서가 첨부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감정평가를 강행한 것은 토지보상법 제82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상협의회의 사전 의견수렴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협의보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할 것과 기존 협의감정인 3명을 모두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장성군이 직권을 남용해 이미 위촉된 위원들을 임의로 해촉한 탓에 아직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이익을 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성군 미래성장개발과 이태영 과장은 보상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 혹은 개발사업 부지 편입 대상 지자체인 광주시 북구·광산구 및 장성군이 협의해 구성하게 돼 있고, 5월 중순 도시공사 측에 우리 군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하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이후 토지주들로부터 도시공사를 믿을 수 없으니 장성군에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위원 모집 공고를 냈지만, 법률상 보상협의회 위원은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모집 공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4개 대책위와 10여 차례에 걸쳐 개별 협의를 진행해 보상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을 마련했는데, 정작 보상협의회 위원 모집 공고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주는 특정 대책위 위원들이었다보상협의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주민위원들이 추천한 전문가 위원 3명을 포함해 16명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후 당초 논의된 협의회 구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토지주 민원이 접수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기존 협의회를 해산시키고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협의회 위원 구성안에는 장성군 부군수를 비롯한 장성군과 광주시 관계 공무원 4,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8명 등 13명 외 광주·전남 감정평가업체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감정평가사 1명과 장성군 고문변호사 1명 등 2명의 전문가 위원을 포함, 15명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위원들이 추천한 전문가 위원 3(변호사 1·감정평가사 2)이 위촉된 데 대한 문제 제기다.

비상대책본부 측의 사전 통보 없는 위원 해촉주장과 관련해 이 과장은 “83일 광주 북구 비상대책본부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본부 측은 협의 없는 일방 통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위촉된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촉하고 협의회 자체를 무산시킨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보상협의회 의견수렴 내용이 첨부되지 않은 감정평가 의뢰는 법규 위반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그동안 광주도시공사측과 토지소유주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주 택지 분양 관련 이주대상자 생활 대책 기준일은 대책위 등이 주장한 특구개발계획 고시일인 2020625일로 결정됐다. 앞서 도시공사 측은 투기행위 조장과 과다한 보상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 열람공고일인 201121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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