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례 어때요?
이런 조례 어때요?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8.08 23:10
  • 호수 8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이 조례다. 지자체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 발의로 제·개정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발하고 참신한 조례들을 만나보자.

 

조례 속 일본 잔재 퇴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대표 발의(20198)한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642건에 달하는 서울시 조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202개의 조례에서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등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이 대거 발견되어, 이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일본법의 도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서울시 조례에 남아 있는 어색한 일본식 표현이 알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순화됐다. 예를 들면 기타(其他)’그 밖에’, ‘당해(當該)’해당’, ‘부의(附議)하다부치다로 바뀐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서울시 조례뿐 아니라 서울시 규칙, 훈령 및 예규를 포함한 서울시가 생산하는 모든 공문서에서 일본식 표현이 영구 퇴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2020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역시 통과시켰다. 서울시 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 116개 중에서 30개가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 서초구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구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지참·조퇴지각·조퇴로’, ‘게기규정으로, ‘현금 불입현금 납입으로, ‘일부인날짜도장으로, ‘구좌계좌로 변경하기도 했다.

장성군은 20201224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시행하여 사기 양양사기 드높임으로, ‘도로폭원도로너비, ‘전대다시 대여, ‘주서붉은 글자등으로 바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 대표전화 : 061-392-2041~2042
  • 팩스 : 061-392-2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동빈
  • 법인명 : (주)주간장성군민신문사
  • 제호 : 장성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184
  • 등록일 : 2003-07-04
  • 발행일 : 2003-08-15
  • 발행인 : 류이경
  • 편집인 : 변동빈
  • 장성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성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snews1@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