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2021년 하반기 첫 임시회 폐회
장성군의회, 2021년 하반기 첫 임시회 폐회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1.08.08 22:56
  • 호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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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차장 조례 개정안 등 5건 원안 가결

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3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하반기에 열린 첫 임시회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조례안과 동화119 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 5건의 안건이 해당 상임위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특히,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당 기존 0.7 ~ 1대에서 1 ~ 1.5대로 강화함으로써 아파트 인근 주·정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차상현 의원은 현재 관내 주요 아파트의 인근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추가로 들어서면 더욱 주차난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어 주차장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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