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제33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연다. 첫날인 22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고재진 의원과 김미순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화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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