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허가 반대 거셌던 ㅂ 돈사 발 ‘악취 지옥’
신축 허가 반대 거셌던 ㅂ 돈사 발 ‘악취 지옥’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7.25 21:27
  • 호수 8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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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2회 투입에도 기준 내 저감 실패
개선기간 한달 연장에 주민 고통도 ‘연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장성군으로부터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서삼면 송현리 돈사가 기간 내 기준 이내 악취 저감에 실패해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돈사 악취 민원이 접수된 526일 부지 경계에서 악취를 포집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 결과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15ppm 이하)2배에 달하는 30ppm으로 측정됐고, 군은 611일 자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개선명령 이행 기간인 712일까지 기준 이하 악취 저감에 이르지 못하자 사업주 A 씨는 기간 연장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연장된 것은 악취 저감 이행 명령 기간뿐만이 아니다. 연장 기일인 812일까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역시 연장될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이 고통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이 적합하지 않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등이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곧바로 군수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 개선 이행 보고서만 있고 개선 이행 계획서는 없다는 것이다. ‘개선 이행 기간 미생물을 2번 살포했는데,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업주의 요청에 군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생물의 종류, 살포량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장성군에서 주민들의 민원과 고통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을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저리 지원 26, 시설개선사업 지원까지

서삼면 송현리 산 19번지에 위치한 돈사는 사육두수가 8,000두에 이르는 11(돈사 8)동 규모의 대규모 농장이다. 2017년 신축 허가 때부터 돈사 신축 반대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장성군의회가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만큼 주민 재산권 및 건강권위협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주민들은 당시 장성군으로부터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총사업비 33억 원의 80%에 달하는 26억 원을 2% 저리로 융자를 받아 2019618일 준공된 돈사에서 2년도 지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돈사의 악취문제는 지역 내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양돈 농가들 역시 돈사의 액비 순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전라남도와 장성군 축산계에서는 액비 순환 시스템 개선 비용 3억 원의 40%에 해당하는 12천만 원을 국·군비(50:50)로 지원하는 내용의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주민들은 지원을 해서라도 이 악취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이 돈사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은 뒷전에 두고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이어 시설개선지원까지 주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축산업은 우리나라 농업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식량 산업이다. 특히 양돈업은 가축 생산액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한다(·육우 32%, 14%, 오리 8% 내외).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냄새, 즉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 양산, 주거환경 파괴와 지역 청정 이미지 실추 외에도 성공적인 도농복합도시 실현과 귀농·귀촌 활성화 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돈사 내 악취 측정 센서 부착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 현대화·시설개선사업 지원 이후 철저한 지도·점검 악취 저감 종합 계획 수립 등과 함께 악취 발생 농가들이 악취 저감을 위한 투자와 자정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와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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