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바우처법 – 지역신문 육성 기회로
미디어 바우처법 – 지역신문 육성 기회로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07.18 22:10
  • 호수 8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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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착 위해 지역신문 함께 발전시켜야

민주당 김승원의원이 정부광고를 국민 참여 방식으로 배분하는 미디어 바우처법제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은 정파성을 가진 신문이나 미디어에 바우처가 쏠리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조선일보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바우처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 바우처법제정이 ABC(신문부수공사)의 부수조작(조선일보의 구독자 부풀리기) 실태에서 촉발되었는데도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인해 지역신문도 특정 후보와 밀착되었거나 일방적인 비판을 일삼는 신문으로 갈라져 있기 쉽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논조를 가진 신문이 소외되기 쉽다.

따라서 미디어버우처법이 양극화되어가는 정치지형에서 좌우 양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유지하는 건강한 신문이 오히려 소외되고, 어느 한 편에 서도록 강요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광고비 연간 1조원>

미디어바우처의 골간은 정부가 연간 집행하고 있는 1800억원의 광고비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1800억원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2만원 꼴로 이 돈의 일부를 국민이 선택한 바우처만큼 언론사에 배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미디어바우처가 고사상태에 빠진 지역신문을 회생시키고,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은 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분권주의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에 대해서 쿼터제로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역주간지에 대한 비율을 높이자전국지 및 전문지 20%, 지방지 30%, 지역지 50%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지역언론이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적어도 지자체 단위에서는 일정정도 광고(후원)비율을 보장해야 한다아울러 미디어바우처제도에 대한 전면시행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지자체 단위부터 시범도입기간을 가지고 조정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성군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비의 대부분을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에 쏠림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홍보비의 50% 이상을 바우처로 바꾸어서 지역신문 구독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로당, 마을회관은 물론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 등에 바우처를 통해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 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구독할 신문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신문의 신뢰도와 지면의 다양성을 유도해간다는 것이다. 미디어바우처법이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고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언론을 살리는 법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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