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이 조례다. 지자체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 발의로 제·개정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발하고 참신한 조례들을 만나보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를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놀 권리’로 보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놀이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7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놀이문화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단체, 사람 등에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아동의 놀 권리 증진(보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31곳으로, 이중 서울특별시가 강동구 등 10곳으로 가장 많고 광주광역시는 7곳이며 전북에서는 완주군이, 전남에서는 나주시가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 빈곤가구 아동, 수급가구 아동, 벌이가 없는 가정의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은 어울려 노는 또래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상황의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2020년 12월 굿네이버스의 ‘아동재난대응 실태조사’는 코로나 19 이후 소득 감소 가정 아동 73.1%가 코로나 19 발생 이후 게임 및 인터넷 시간이 증가한 반면, 소득이 동일하거나 증가한 가정의 아동은 62.2%만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모든 아동에게 균일한 수준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