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리 ㅂ돈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송현리 ㅂ돈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6.28 22:49
  • 호수 8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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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3개월 전부터 심해져, 저감시설 제대로 작동은 하는지..”

서삼면 주민들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아우성이다. 한 주민은 악취 저감시설이 가동은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서삼면 송현리 돈사 발 악취가 인근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실제 민원이 접수된 526, 장성군 환경위생과 관계자가 가축(돼지)분뇨배출시설인 농장을 방문, 실시한 악취 오염도 검사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3항에서 규정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 제18(허가취소 등)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가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성군이 26농장 부지 경계에서 악취를 포집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부지 경계의 희석배수가 악취 배출 허용기준(15ppm 이하)2배에 달하는 30ppm으로 측정됐다. 이에 군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농장 최 모 대표에게 712일까지 악취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개선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의견제출기간인 628일까지 자진납부할 경우 20% 감경)

 

당진시, 주민 고통 덜어주려 규제 강화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축산악취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 축사와 악취관리에 취약한 노후한 양돈농가, 시설개선 의지가 없는 일부 농가 등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시는 축산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는 개선명령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3회 이상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사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해 해당 시설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및 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 초과할 때에는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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