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편입학 처리 규정 ‘전입규제’ 논란, 공론화되나?
학교 전·편입학 처리 규정 ‘전입규제’ 논란, 공론화되나?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6.23 11:55
  • 호수 8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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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지역 중학교 졸업 후 관외 고교 입학한 A양·학부모, “문향고 전학 원해”
학교 측 “규정상 지역 중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 고교 입학생 전입은 불가”
유성수 교육위원장 “규정은 학교 편의 위한 것, 학생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문향고 「학교 전·편입학 처리 규정」

유성수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일선 고등학교의 전입규제규정을 학교 편의를 위한 것으로 몰아붙이며 개선책 마련 의지를 시사한 가운데, 학교와 학부모들은 매년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소규모 농어촌학교의 실정을 외면하는 처사다며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발단은 올해 장성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뒤 전라남도 내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A 학생(1학년)이 최근 장성 문향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해 학교 측에 문의한 결과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데서 시작됐다. 학교 측은 “A 학생의 경우 장성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로 전남·광주광역시 등 타 시·군 및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는 전입을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학교 전·편입학 처리 규정3(전입규제)에 해당하여 전학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제3조 규정이 없으면 장성출신 중학생들의 관외 이동 및 유출이 자유롭게 되어 신입생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학생 수에 따라 교사 배치 인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입생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수용 불가 이유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A 학생의 전학을 수용할 경우 201631일 시행된 학교 전·편입학 처리 규정에 의거, ·편입학 규제를 받았던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유성수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유성수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문향고 측에 A 학생의 전학 수용 문제를 수차례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전라남도의회 유성수 교육위원장은 한 학생의 일생이 좌우될 수도 있는 신상과 관련된 문제를 단위학교 교사들이 주관적으로 판단,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학교 편의를 위해 만든 규정을 근거로 내세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남 교육 목표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업을 유지해야 할 학생을 중심에 두고 서로 잘 소통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례를 살펴본 뒤 개선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담당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이며, 이를 중심에 두고 학교와 소통 중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유 위원장이 최근 전남도교육청에 문향고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도교육청 역시 일선 학교의 전입규제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해당 학생을 교육환경전환 전학대상자로 분류해 강제 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환경전환 전학이란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을 때 학교장의 추천으로 교육청이 심사한 후 전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문향고 한 학부모는 전화 인터뷰에서 매년 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고교 입학설명회 때 이런 내용을 안내하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를 고려해서 진학할 학교를 결정한다도시권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라면 몰라도 신입생 유치도 쉽지 않고 학생 한두 명만 변동이 있어도 내신에 변동이 생기는 규모가 작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규정에 반하는 전학을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닐 텐데, 그동안 이런 규정이 적용돼 전학하지 못한 학생들과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교육적인 차원에서라면 특정 학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전입규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대다수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입규제 규정을 없애고 난 뒤의 대안 제시가 먼저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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