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인 주택 노란색 도색 권유는 인권침해”
인권위 “개인 주택 노란색 도색 권유는 인권침해”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6.14 21:00
  • 호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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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군수, 피해자에 사과 “인권위 권고 수용, 피해 회복에 최선”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하도록 권유한 행위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일반적 자유행동권 침해로 판단하고 유두석 군수에게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유 군수는 곧바로 공식 사과문을 내놨다.

201810월 계약직으로 장성군에 입사한 A 씨는 유 군수가 신축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칠할 것을 강요하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만한 문구가 포함된 노란 집 사진을 개인 휴대전화로 보내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A 씨의 시아버지를 통해 신축 주택에 도색을 권유했을 뿐이며, 나중에 A 씨가 부담감을 느낀다는 보고를 받고 희망하지 않으면 도색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문답서,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군청 직원이자 며느리로서 이중의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계약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기관장인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유 군수가 장성군이 추진하는 옐로우시티 경관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개인 주택의 도색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관 조성 사업의 취지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하 지위 관계가 분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급직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써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사진 전송에 따른 성희롱 여부와 관련해서는 노란 집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면서 문구를 고의로 포함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A 씨뿐만 아니라 부속실을 통해 해당 사진을 전송받은 여러 업무 관련자의 반응과 행동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유 군수는 즉각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며 진정인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 군수는 지난해 옐로우시티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 주택 도색 문제로 심적 고통을 호소한 우리 군 전() 직원에게 이번 기회를 빌려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군정의 책임자로서 오늘과 같은 사안이 공론화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금일(6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권고사항에 따라 진정인의 피해가 하루빨리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아울러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 추진 시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활기찬 직장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 씨 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아닌데 심의위서 대상자 선정

한편 인권위 결정문에는 A 씨의 주택이 2020122일 수립된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시책비 지원계획에 따른 민간 건축물 보조금 지원 규모(연면적 200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2020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보조사업자 모집 접수 마감이 두 달가량 지난 시점에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도 장성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장성군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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