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례 어때요?
이런 조례 어때요?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6.07 21:50
  • 호수 8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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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공공조형물의 설치(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여전히 심의신청 조항에 구나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구 달서구 원시인 조형물에 코로나 19 종식을 기원하는 대형 백신 접종 주사기와 마스크가 설치됐다.

222일 자 지령 제859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시작으로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 지자체의 기발하고 참신한 조례를 찾아 살펴보는 이런 조례 어때요?’ 코너가 16회째를 맞았다. 이번에 들여다볼 조례는 본지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보도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공공조형물기획특집기사에서도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에 관한 조례. 지역도 브랜드가 되는 시대라, 지자체마다 홍보와 경관 조성을 위한 각종 조형물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덕분에 볼거리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비판은 물론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 장성을 포함한 4(장성, 강진, 구례, 장흥)을 제외한 18개 시군이 공공조형물의 설치(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여수시(20121231), 가장 최근에 제정, 시행에 들어간 곳은 함평군(2021222)이다. 그런데 18개 지자체의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들여다보면 조례 제정 목적 조례 적용 범위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 금지 등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조항별로 같고도 다른 18개 시군의 공공조형물 설치(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여전히 심의신청 조항에 구나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여전히 심의신청 조항에 구나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례 제정 목적’-무분별한 난립 방지

많은 시군이 조례 제정 목적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로 명시하였는데 나주시, 목포시,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함평군 등은 부연(敷衍) 없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라고 못 박았다. 공공조형물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경관 개선에 이바지하는 측면보다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경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 적용 범위’-(시장(군수)가 건립하는 경우 포함

사실 공공조형물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에 제동을 걸기 위해 조례안을 권고했고, 이에 많은 지자체가 앞다퉈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권익위가 제시한 표준안을 준용해 만든 조례는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다. 가장 많은 공공조형물을 발주하는 주체가 지자체인데 정작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남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18개 시군 중 조례 적용 범위에 시() 또는 시장(군수)가 공공조형물을 설치(건립)하는 경우 공공조형물 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한 곳은 여수시, 해남군, 보성군 등 3곳에 불과하다. 실제 대구 달서구청이 2018년 진천동 선사시대로에 설치한 초대형 원시인 조형물(옆으로 누워 잠자는 원시인)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철거 시위를 벌일 정도로 흉물논란이 일었고, 조형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청원까지 나왔지만 달서구의 주장은 해당 조례는 외부인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공공입찰 관련 조례의 심의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자체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라고 명확히 표현하지 않아 달서구가 스스로를 심의 대상에서 뺄 수 있는 허점이 있어 개정을 권고한다고 달서구청에 밝혔다. 지자체 역시 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권익위가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꽃들의 향연’(장북교차로)

달서구청은 3천여 명이 넘는 주민청원에도 조형물 설치 이후 관광객이 늘었고, 2억 원을 들인 조형물을 설치하자마자 부수는 것은 상당한 예산 낭비라는 이유를 들어 존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사실은 비용 때문에 철거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지역민, 전문가 위촉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도 제각각이다. 먼저 고흥군과 광양시는 각각 군 계획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광군 등 4곳은 각 시군 경관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촉직 위원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를 모두 포함시킨 곳은 나주시, 보성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등이며 담양군, 순천시, 화순군 등은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만 명시했다.

여기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주체가 지자체일 경우 심의 대상 분야 업무 소관 실··소장 및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 심의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심의회의 때 사업 설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한데도 대다수 시군이 조례 적용 대상에 스스로를 포함하지 않고 건립 주체를 외부로 국한한 경우가 많은 탓에 공공조형물 건립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에 위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꽃들의 향연’(장북교차로), 옐로우게이트(진원면 산정리)
옐로우게이트(진원면 산정리)

또한, 목포시를 비롯해 무안·보성·영광·영암·완도·함평·화순군 등은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하였다.

주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불특정 다수가 감상하게 되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심의하는 논의의 장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의견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더이상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리를 두고 혈세와 사회적 비용 낭비 등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만든 조례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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