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탈당 전력이 후보에게 부과하는 패널티(감점)를 강화하기로 해 지방선거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감점 대상자를 ‘최근 4년 이내 탈당자’에서 ‘최근 10년 이내 탈당자’로 강화한데 이어 ‘합당으로 인한 자동복당자’에게도 감점을 한다는 것이다.
광주일보는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과 전남의 김준성 영광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를 탈당 전력자로 보도하였고, 이용섭시장과 명현관군수는 영입인사로 분류되어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광주일보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당의 복당 요청으로 입당 신청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복당하였기 때문에 당헌 101조에 따라 감점 대상자가 아니다”는 설명과 함께 기사 삭제를 요구받아 인터넷판에서 감점 대상자 가운데 유군수의 이름을 삭제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정양기 장성군청 혁신정책실장은 “민주당 당헌 101조 제3항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과 제83조 ‘당의 요구로 복당이 결정된 자의 경선감산 예외’에 따라 유두석군수는 감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두석 군수는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복당해달라’는 이개호 지역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2020년 3월24일 입(복)당 원서를 제출했다.
2020년 3월25일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3월26일 오원석 군의원과 함께 입당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개호 위원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하기도 했다. 3월27일에는 제20차 중앙당 운영위 의결과 4월27일 제236차 최고위원회에 보고 입당이 최종 확정되었다.
민주당 영광, 함평, 장성, 담양지역 위원회 사무국장과 이개호 의원실 정책보좌관에게 문의한 결과도 유두석 군수와 김준성 영광군수는 당 영입사례로 경선 감점 대상자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