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육성에 적극 나서야
골목상권 육성에 적극 나서야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5.31 22:00
  • 호수 8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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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개정,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지원 가능해
조례 마련 시급, 소비 흐름 반영해 장기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지난 1월 전남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곡성군 석곡면 시가지 일원(제공=곡성군)
지난 1월 전남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곡성군 석곡면 시가지 일원(제공=곡성군)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맞춰 각 지자체가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성군도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코로나 19 이후 달라진 소비 트랜드에 맞는 장기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되면 정부 지원받기 수월해

그동안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정부나 기관 공모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로 불렸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이나 도·소매점포 비중이 50% 이상인 곳을 상점가로 지정해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음식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골목상권은 지원 근거가 없었다.

전통시장과 달리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는 식당,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골목 등은 온누리 상품권 가입과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아온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해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및 자치구들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다.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온누리 상품권 가입이 가능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곡성군, 전남 최초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난해 1130일 전남도 내에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곡성군이 역시 전남 최초로 올 1곡성군 석곡면 석곡로시가지 일원을 석곡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석곡 상가상인회 설립과 등록도 이끌어내며 지역상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곡성군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설립을 바탕으로 석곡면 시가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상점가 지정을 마중물로 136억 원이 투입되는 석곡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골목 경제 회복지원사업까지 연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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