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 난항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 난항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5.24 22:00
  • 호수 8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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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유찰, 3번째 입찰부터 사용료 10%씩 줄어
원전기금 46억 원, ‘투자 대비 수익성’ 어쩌나?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위탁 운영자 선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차 공고까지 적격자를 찾지 못해 최초 사용료의 10%를 낮춰 3차 공고에 나섰지만, 접수 마감일(531)을 채 10여 일도 남기지 않은 지난 21일까지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군이 46억 원을 들여 축령산에 조성한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관리위탁 운영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위탁 관리하게 될 시설 현황은 숙박동 5(지상 1, 면적-60, 용도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1(지상 1, 면적-90, 용도-관리실 및 근린생활시설)이다.

군은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4조 규정에 의거, 421일부터 27일까지 관리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했다. 조례 제4(관리·운영 등)장성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휴양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단체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휴양타운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연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도록 했다. 규정에 따라 군은 연 사용료 3,641만 원(부가세 포함), 신청 자격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숙박시설 운영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고를 진행했다.

1차 공고(47~420)에 이어 421~427일까지 실시한 관리위탁 운영자 접수에 참여자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자 429일부터 이달 12까지 2차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접수 기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달 30일까지 3차 공고를 진행 중이다. 제안서 접수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문제는 낙찰자가 없어 입찰이 계속되는 경우 군이 거둬들이는 사용료 또한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15(사용료 체감)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공고 때 제시된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사용료는 3,2769천 원(부가세 포함)이다.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효과적인 활용 방안 찾아야

군이 46억 원을 투입해 축령산을 깎아 펜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산림 자원 훼손 투자 대비 수익성 노란색 일색의 디자인 향후 관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었다. 더군다나 원전기금으로 조성된 46억 원의 사업비 중 절반이 토지 매입비로 쓰이고, 관리동 1동과 도로 개설비용까지 소요되면서 펜션 건립은 예산 승인 당시 11동 규모에서 5동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여기에 이미 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단지가 여러 곳이 있고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자체가 펜션을 짓는 것은 군민을 배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위탁운영자 공모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에서는 계속 유찰되면 80%까지 사용료 감액이 가능하니 기다려볼 만하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요즘 유행하는 차박, 글램핑, 체험시설 등을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의 문의가 많다주변 펜션들과의 연계, 다양한 부대 시설과의 시너지 등을 고려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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