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무산, 이대로 끝인가?
‘장성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무산, 이대로 끝인가?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5.17 22:00
  • 호수 8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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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민원에 떠밀려 ‘전구간 금지’→‘일부구간 금지’ 변경
농어촌공사, ‘일부구역 금지’ 안돼, 결국 양축 협의 무산
수질오염,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무분별한 주차..대안은?
지난 12일 수요일, 보팅 낚시를 준비하는 낚시인
지난 12일 수요일, 보팅 낚시를 준비하는 낚시인

장성호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관련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낚시인들의 민원과 농어촌공사와의 협의 불발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환경 오염 등 장성호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 했던 문제 해결 문턱에도 가지 못한 데 있다.

장성군은 작년 611일 장성호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해달라는 농어촌공사 측의 요청(2020.6.11.)에 따라 양측의 협의(2020.6.18.)를 거쳐 장성호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2020.7.28.)를 실시했다.

장성호 전 구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물환경보전법20(낚시행위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물환경보전법 제20조는 지자체장이 국가하천·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같은 법 제82(과태료)는 낚시금지구역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낚시 제한구역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낚시통제구역)에서도 지자체장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장성군이 행정예고에서 밝힌 낚시금지구역 지정 이유는 장성호 내 낚시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수질관리 필요 농어촌공사 자체 관리 한계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지정 요청 두 가지다. 주요 내용은 내수면어업 허가사항 및 기타 공익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장성호 내에서의 낚시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1976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장성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 제6(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저수지에서의 허가 받지 않은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에 따라 낚시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법규가 없어 현실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장성호 전 구역 낚시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한 행정예고 공고 이후 2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은 의견제출 25국민신문고 110국민청원 1언론보도 31인시위 2서명부(장성호를 아끼고 사랑하자 서명운동) 750명 등으로,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성군은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및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한 뒤 장성호 전 구역 낚시금지에서 일부 구역 낚시 금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협의 공문을 지난해 1015일 농어촌공사측에 보냈으나 3일 뒤 농어촌공사는 장성호 전 구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장성군에 다시 보내왔다.

 

장성군-농어촌공사 협의 불발, 지정 유보

장성군의 입장은 첫째, 낚시인들의 강력한 반대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둘째, 전 구역 낚시금지 지정에 따른 낚시동호회 등의 집단행동이나 장성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셋째, 행정예고 이후 전국 낚시인들의 장성호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 참여 의지 표명 넷째, 남양호·탑정호 등 농어촌공사 관할 타 지자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장성군이 일부 구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농어촌공사는 장성호 전 구역에 대해 낚시행위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장성군은 이후 수면관리자인 농어촌공사와 협의 불가인 상황에서 낚시금지구역 지정의 실효성 논란 우려 등 협의 기관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및 향후 사후 관리 문제 등을 들어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유보했다. 여기에, 유보 기간 낚시인들의 환경보호 자발적 참여 의지 및 환경 오염(쓰레기 발생량 등) 추이 등을 분석한 후 낚시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장성군과 농어촌공사와의 협의 불발로 장성호 낚시금지구역 지정건은 무산된 것이다.

 

있으면 뭐하나. 낚시 금지 등을 알리는 안내판
있으면 뭐하나. 낚시 금지 등을 알리는 안내판

낚시 가능 기간·구역, 유료 이용권 발급 등 대안 찾아야

낚시협회 등은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의 레저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중 낚시는 시간·장소·비용 등에서 다른 레저활동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탓에 최근 활동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른다고 해양수산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관련 산업 종사자도 100만 명에 이를 만큼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따라서 낚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민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낚시산업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관리 위주의 정책보다는 진흥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등은 수생태계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낚시금지(제한·통제) 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규정은 허가받지 않은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장성호에서의 낚시행위는 위법 행위다. 최근에는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이 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으며 513일 현재까지 4,450여 명이 동의했다.

낚시동호회 등의 반대 민원과 단체 행동에 떠밀려 장성군은 장성호 전 구역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포기하였고, 일부 구역 지정은 농어촌공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전히 장성호에서는 2019년 사망사고가 무색하게 캠핑낚시, 무동력 보트와 어군탐지기까지 동원한 보팅 낚시 등 다양한 형태의 낚시가 행해지고 있고, 장성군은 단속 권한이 없고, 농어촌공사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실효성이 없는 법, 강한 반발에 움츠러드는 행정, 낚시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는 법 앞에서 관리자인 농어촌공사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장성호는 법의 사각지대가 되어 환경 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여전히 안고 있다.

낚시 휴식년제, 낚시 금지 구간 지정, 조례 제정을 통한 유료 낚시 이용권 발급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장성호도 지키고 낚시인들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과 공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보팅 낚시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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