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화전 주변까지 불법 주차
공동주택 소화전 주변까지 불법 주차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05.10 22:15
  • 호수 8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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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소방서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만

장성읍내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법 주차가 심한 상황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외에도 소화전 반경 5m 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었다.

`정차를 위반하면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 소방차 전용구역의 단속은 소방서에서 맡고, 소화전 주변의 단속은 장성군에서 맡고 있어 단속이 이원화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도 안전신문고 앱’(https://www.safetyreport.go.kr)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안전신문고에서는 도로, 시설물의 파괴, 교통법규 위반, 건설현장 안전 미준수, 쓰레기 등 불법 투기,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의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1건당 3만원 최대 10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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