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복지증진 및 완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2015년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군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군·사업자·군민의 책무를 각각 명시했다.
완도군수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수산업·임업·축산업 등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한 결과 보고서를 공표 및 완도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기후변화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기반구축, 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사업자의)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에 따른 지원 ▲자동차의 사용 자제 ▲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 운영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에코마일리지 제도 시행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다양한 환경현상으로부터 군민들의 인적·물적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에는 이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완도군, 2015년 전라남도 최초 ‘기후변화대응팀’ 신설
한편 완도군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5년 전라남도 시군 최초로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5개년 계획을 수립,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사업과 재난 예·경보 시스템 강화, 탄소 흡수원 확대 및 유지 등 32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