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조례안 4건 입법 예고
장성군의회, 조례안 4건 입법 예고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5.10 22:00
  • 호수 8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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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장성군의회가 12일로 예정된 제328회 임시회를 앞두고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건의 조례안을 5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입법 예고했다.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 34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2018.12.12.)한 장성군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2022년도 장성군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장성군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군수의 책무)에서는 장성군수가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장성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했다. 이를 위해 장성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성군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에 관한 사항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 예산 절감, 예산 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군수가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처우개선사업(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및 교육 등) 추진 및 보호(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성군 우리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장성군의 우리밀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우리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생산자 및 생산단체 지원/가공산업 발전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위원회(장성군 우리밀 육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 늘려야

한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고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성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둔다. 그런데 장성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른다는 것이 의회 측의 설명이다. 법 제66조의 2는 지방의회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방 사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인 조례를 제·개정하기 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하는 입법 예고나 공고 기간이 집행부와 의회가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

2019911일 황주홍 의원은 국회 입법 예고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바꾸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당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자치법규는 20) 입법 예고를 하도록 한 데 반해 국회법은 10일 이상 입법 예고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예고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 예고를 최소한 20일은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국민주권주의 실현 취지를 담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국회 스스로가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 공무원의 관점에서 판단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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