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유명무실한 조례 손봐야
낡고 유명무실한 조례 손봐야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5.10 23:00
  • 호수 8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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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치법규 재정비 필요해

낡고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성군 법제업무처리 규칙 제29(자체 정비)에 따르면 부서장은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 등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는 지역발전을 막고 주민 불편을 가져올 수 있어 사후관리 등을 통해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성군 자치법규 341건 가운데 10년 이상 방치되거나 사문화된 조례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92년 제정된 장성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정은 군과 군 산하기관의 집무 편리를 위해 군 조례·군 규칙·군 훈령 등을 수록한 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더는 자료집 등의 발간은 불필요하게 되었고, 실제 자치법규집은 10년 이상 발간되지 않고 있다.

장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해당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6일 현재 장성군 홈페이지 공고란에는 2018·2019·2021년도 구매실적 등이 공표되어 있지 않다.

1998년에 제정된 장성군 홍길동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2(기념사업)군수는 홍길동과 관련하여 홍길동 생가 및 관련 시설물 건립 홍길동 캐릭터 등 관광상품 개발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하였고, 관련 사업은 홍길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 내용이 없어 위원회 역시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해졌다.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 품성 향상과 체력증진 등 건전 육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9년 제정됐지만 이후 이렇다 할 사업을 펼치지 못한 채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다.

2008년 제정된 장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장성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성군과 북한의 주민이 농업·경제·문화·관광·체육·보건·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추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과 주민 생활의 밑바탕 되는 조례, 정비해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특별위원회)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03년 제146회 임시회에서 장성군의회(의장 김병관)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8개월간

조례 정비에 나선 바 있다.

최근 해남군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중 조례정비활동계획서를 작성한 뒤 10월 말까지 6개월에 걸쳐 현재 시행 중인 394건의 조례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남군의회 조례정비특위는 7대 의회(2015)에서도 운영된 바 있다.

여기에, 201912월 제정된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조례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경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조례 정비 연구회는 올 3월 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 정비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회는 3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달서구 소관 조례 185개를 분석·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는 지자체의 모든 행정 활동과 주민 생활의 밑바탕이 된다. 주민불편사항 및 법령상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장기간 미정비되어 유명무실하거나, 유사 중복 조례 등의 통폐합 및 재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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