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법·정관 이·감사 겸직 금지 규정 ‘몰랐다?’
장성농협, 법·정관 이·감사 겸직 금지 규정 ‘몰랐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5.04 00:00
  • 호수 8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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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없는 A 씨, ‘자격심사’서 못 걸러
농협, 조합원들에 책임 있는 사과·해명해야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장성농협(조합장 박형구)이 최근 이·감사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후보등록자격이 없는 후보가 비상임감사로 당선된 사실이 알려져 선거를 다시 치르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장성농협 측은 농협법과 장성농협 정관에 명시된 해당 규정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농협법 제52(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1항은 이사가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장성농협 정관 역시 후보자등록일 전까지 우리 조합·다른 조합·연합회·중앙회 등의 직원이나 이사·감사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26일 치러진 장성농협 이·감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되어 박형구 조합장으로부터 비상임감사 당선증을 받은 A 씨가 당시 장성농협 이사로 재임 중이어서 애초 피선거권이 없음은 물론, 당선증을 받은 226일부터 이사 임기 만료일인 321일까지 이사와 감사를 겸직하게 되어 농협법에도 저촉되게 된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뒤 A 씨가 325일 감사직을 사퇴함에 따라 비상임감사 궐원(인원수에 차지 않고 빔)에 따른 재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여 장성농협은 423일 감사선거를 다시 치렀다. 이번 선거는 이사직 임기가 만료되고 감사직을 사퇴한 A 씨와 나상준 전 조합장 두 명이 입후보해, 나상준 후보가 당선되었다.

장성농협 측은 농협법 제33(의결 취소의 청구 등)를 들어 423일 감사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로 치렀다. 331항에서 조합원은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이 경우 선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해야 한다)하였는데, 기간 내 무효 확인청구나 소() 제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장성농협 정관 (참조-장성농협 홈페이지)
장성농협 정관 (참조-장성농협 홈페이지)

여기에 피선거권조차 없었던 당선인에게 조합장이 당선증을 교부하는 촌극을 벌이고도 장성농협은 423일 선거에서 또다시 감사 후보 명단에 A 씨를 포함했다.

농협법과 농협 정관 모두 임원선거사무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회가 위촉한 7명의 선거관리위원은 임원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투표의 유효·무효에 관한 이의에 대한 판정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실제 농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 선거사무 전체를 관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조합원들은 장성농협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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