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등으로 건물을 지어 편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장성읍의 한 마을 뒤에는 2015년 12동의 창고를 지어 태양광 시설을 한 곳이 있다. 문제는 이 창고들이 처음부터 창고의 목적이 아니었으며 창고로 인정하기도 어려웠는데도 준공허가가 났다는 것이다.
장성읍 안평리 00마을 00번지는 승용차가 겨우 진입할 정도로 좁은 마을 길을 따라 들어가야 하는 곳으로 1톤 트럭이 겨우 왕래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 6800여 ㎡의 계획관리지역에 12개동 1700㎡의 창고가 있고 창고 지붕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창고시설(창고 및 건조장)로 나타나 있으며 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창고를 건립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12동의 창고 건물은 도저히 창고 건물로 볼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창고로 준공이 되었고, 준공이 된 뒤 이곳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전기 판매료는 대지 위에 조성했을 때보다 창고나 축사 등의 지붕 위에 설치했을 때 최대 1.5배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고 건축비용을 불이면 땅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땅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와 주택단지와의 거리 등의 제약을 받지만 축사나 창고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장성읍 안평리 00번지에 조성한 태양광설치 창고는 처음부터 이런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기둥과 형식적인 지붕을 씌워 창고로 준공을 받은 뒤 태양광을 설치했다는 의심을 사고도 남는다. 그런데 장성군 건축 담당자는 “자연취락지구이고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창고 건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준공 허가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을 뒤에 12동의 창고를 준공허가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탄소를 줄이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치는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업주와 이를 방관한 행정의 묵인으로 마을 주민들은 어디에 호소할 방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