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
식당·카페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4.11 22:16
  • 호수 8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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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잦은 지침 변경 혼란스러워”
어르신들 “개인안심번호? 그게 뭔데?”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이름과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이름과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기존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해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한 총 6자의 고유번호다.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작년 6월에 도입됐다.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Naver)·카카오(Kakao)·패스(Pass)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은 ▲연락처란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권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등이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잡(www.kdca.go.kr)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게시해 필요시 수기명부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시군구 민원센터, 주민센터, 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도 배포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토록 홍보하기로 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름,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수기명부를 작성함으로 인해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며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QR코드 사용은 시설 이용자 선택, 전화번호 기재도 가능>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만난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잦은 지침 변경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에는 출입명부 작성 시 ‘누구 외 몇 명’으로 적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달 5일부터는 허용되지 않게 됐다. 이를 어기면 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지자체가 바뀐 내용을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은 없고, 뉴스를 보고 지침이 바뀐 것을 알았다”며 “질병청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 사이트에 접속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네이버(Naver)·카카오(Kakao)·패스(Pass) 등에서 QR코드를 내려받으면 수기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QR코드 인식기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개인정보유출 우려 문제로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는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모든 국민이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개인안심번호를 발급받거나 실제 사용법을 숙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자출입명부(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장애인·단기 체류 외국인·QR코드 사용 거부·휴대전화 미소지 등의 경우 기존의 수기명부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기명부는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및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방역지침 의무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관리자, 운영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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