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을 해 온 장성읍 소재 A 교습소 관계자를 상대로 최근에는 투자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과 진정서가 장성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 의하면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 과목, 교습비 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4조 교습소설립·운영의 신고 등). 동 법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1항1호는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제22조 벌칙).
장성지원교육청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A 교습소는 미등록 업체가 맞다”며 “법령에 따라 3월 16일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경찰에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현재 A 교습소 출입문에는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교습소임을 안내하는 게시문이 부착되어 있다.
한편 A 교습소 관계자로부터 투자 사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 및 진정이 한 달여 전 장성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서 관계자는 “해당 건은 모 교습소 관계자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고소와 진정이 들어와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4월 8일)까지 피의자 조사 등은 진행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