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례 어때요?
이런 조례 어때요?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4.11 21:49
  • 호수 8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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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20201월 시행에 들어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책은 부재한 상황이며,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면서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출자기관(이하 시 및 적용 대상 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를 통해 시 및 적용 대상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시 및 적용 대상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소속 직원들이 괴롭힘 사건 신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하며,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 제10(불이익 조치 금지 등)는 시 및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이 괴롭힘의 피해 직원과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게 고충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미디어재단(TBS)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논란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은 지난 2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투자·출연 기관 경영평가에 괴롭힘 예방 노력의 평가 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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