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폐회
장성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폐회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4.05 15:11
  • 호수 8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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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추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원안 가결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임동섭 의장이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임동섭 의장이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가 추경안, 기금 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등을 모두 원안 가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의회는 지난달 26일 제1차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를,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는 3차례에 걸친 예산결산위원회의 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전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자위 등 상임위는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환전 한도를 기존의 1억 원 범위로 규정한 내용을 환전 한도, 적정성, 기간 등을 장성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환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인 만큼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공정성이 중요해졌다.

2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228억 원이 증액된 4,763억 원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2회 추경 심사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순)가 심의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88억여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군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여유자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20201113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는데, 2020년 당해 추경을 통해 발생한 각종 사업 정산과 예비비 등 잔여 재원 88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했고, 이번 2021년도 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1년 만에 이자 11백만 원을 포함한 8811백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추경 재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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