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원, 올 의정비 3598만 원 받는다
장성군의원, 올 의정비 3598만 원 받는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4.05 15:10
  • 호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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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1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발표
22개 시·군 중 9위, 17개 군 단위에서는 4위
2021년 전라남도 지방의원 의정비
2021년 전라남도 지방의원 의정비

올해 장성군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월 300여만 원으로 전남 22개 시·군 의회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 5개 시를 제외한 17개 군 지역 중에서는 4번째다. 전국 기초의원 평균(338만 원)보다 38만 원이 적고, 전남 기초의원 평균(294만 원)보다 6만 원 많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연간 3598만 원(3백여만 원)에 달했다.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 활동비는 또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와 활동비로 나뉘는데, 광역의원은 각각 120만 원과 30만 원 등 월 150만 원(1800만 원), 기초의원은 90만 원과 20만 원 등 월 110만 원(1320만 원)을 받는다. 의정 활동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에 의해 차이가 난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급 개념의 수당으로, 지자체별 재정력과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되기 시작했다. 당초에는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일부 지자체가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2008년부터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 지급액의 상한을 뒀다. 10년만인 201810,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9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장성군의원 월정수당은 연 2278만 원으로, 전년도(2216만 원)보다 62만 원 인상됐다. 따라서 장성군의원은 올해 월정수당 2278만 원에 의정 활동비 1320만 원을 더한 3598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됐다.

 

장성군의원 의정비, 광양시보다 416만 원 적고, 곡성군보다 421만 원 많고

전남 22개 시·군의원 연간 의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광양시가 4014만 원으로 가장 많고 나주시(3941만 원), 순천시(3828만 원), 영광군(3747만 원), 여수시(3734만 원), 목포시(3682만 원) 순이다. 영광군을 제외하고 시 단위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17개 군의회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영광, 영암(3616만 원), 완도(3599만 원), 장성(3598만 원), 화순(3522만 원) 순이다. 반면 곡성(3177만 원)이 가장 적고 고흥(3276만 원), 함평(3298만 원), 구례(3307만 원), 해남(3324만 원) 순으로 낮았다.

장성군의원 의정비는 22개 시군 가운데 9번째로, 최고인 광양보다 416만 원 적고 최저인 곡성보다 421만 원 많았다. 도내 평균(3529만 원)보다는 69만 원 많다.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5218만 원), 가장 적은 곳은 곡성군(3177만 원)으로 나타나 2041만 원의 큰 편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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