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상 ‘공익직접지불제’ 접수 시작
농업인 대상 ‘공익직접지불제’ 접수 시작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1.04.05 14:39
  • 호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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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연 120만원 지급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장성군이 지난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531일까지로,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2016~2019년 사이 쌀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수령 후계전업 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한 신규농업인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지는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농업인, 농지처분 명령이나 농지 무단 점유,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을 완납하지 않은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농직불금 규모는 연 120만원이다. 지급대상농지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의 총 면적에 대한 구간별 지급단가 합계액으로 책정한다.

접수 시에는 반드시 실제 경작 면적을 신청해야 한다. 경작지가 아닌 묘지, 도로, 저온저장고, 건축물부지, 주차장, 정원 등을 포함시키면 해당 면적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접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를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조사 등의 등록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농가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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