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장조사업무, 이제 지자체가 맡는다
아동학대 현장조사업무, 이제 지자체가 맡는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3.28 16:41
  • 호수 8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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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63건, 전년대비 26% 증가
체벌·방임·방치도 아동학대, 시민의식 향상
코로나 블루, 가정폭력 경험비율 두배 늘어
아동학대 현장조사, 아보전→지자체로 이관
아동학대 현장 대응체계, 만반의 준비 필요

2020년 장성군의 아동학대 건수가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63건으로, 이 가운데 48건이 실제 학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46건이던 학대 사례는 20193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8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원가정보호가 40, 분리보호는 8(친족·연고자 1/일시보호 7)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늘어난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후 체벌 등을 훈육이 아닌 학대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히 폭력 행사뿐만 아니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의 방임·방치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시민의식 향상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는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프로텍트 어 제너레이션:코로나 19로 인한 아동 삶의 영향연구에서도 전국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휴교 전 8%에 머물렀던 가정폭력 경험 비율이 17%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5.6%가 부모로 나타나 가정에서 학대 행위 발생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훈육에 대한 부모의 관점을 바꾸고 현실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의 평가 인증까지 받았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학대 없는 어린이집 인증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아보전에서 지자체로, 곳곳에서 힘들다아우성>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영역이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등 민간이 맡아왔던 현장조사를 공공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정인이 사건의 경위가 알려지면서 강서아보전에 대해 정인이 부실대응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525일 강서아보전에는 첫 번째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한 달이 지난 625일에는 두 번째 신고가, 923일에는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3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강서아보전 관장과 담당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업무체계를 살펴보면 아보전과 경찰이 담당했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판단과 대상자 지원 관리 등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분리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판단은 지자체(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경찰이, 대상자 지원 관리는 아보전이 하도록 했다. 양육사항 점검 등 사후관리 역시 기존 아동복지시설 소관이었다가 지자체(아동보호전담요원)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선도지역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까지 111개 시··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10개 시·(목포, 순천, 나주, 구례, 화순, 장흥, 영광, 무안, 함평, 신안)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작했다. 시범운영 기간이긴 하지만 급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엉성한 업무 분장 때문에 현장 곳곳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이는 곧 예방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4시간 신고 접수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부담이 크고, 전담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으며,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 분리 과정에서 보호자의 거센 민원과 위협으로 신변 안전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거세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업무 현황을 분석, 필요한 곳은 인력과 자원(공용 차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장성군은 올 10월 아동학대조사전담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발생 시 현장조사 및 학대 여부 판정, 피해 아동 분리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올 상반기에는 군청 1층에 아동학대 상담실을 설치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아동보호전담요원(1)은 만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시설·가정위탁 등 분리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 제공 계획 총괄 수립, 양육상황 점검을 통한 보호조치 변경 및 종결 검토, 보호 대상 발생부터 원가정으로 돌아가기까지 전 과정의 사례관리 등을 맡는다. 현재 대상 아동은 57명이다.

장성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 초기 대응에 지자체의 역할과 선도적인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관리 중인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로 추가 학대 및 재학대 예방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전담공무원 임용 전 타 시·군 및 아보전 견학을 통한 깊이 있는 업무 파악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을 통한 사전 대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 대응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도지역의 사례를 거울삼아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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