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가 오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제32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2회 추경안, 227억6천4백만 원 증액>
장성군이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9일 공고했다. 부의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2회 추경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재원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227억6천4백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다.
주요 사업은 ▲백양사 보수공사 5억8천만 원 ▲황룡강 용작교 설치 15억 원 ▲청년일자리사업 14억 원(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건강보험공단에서 노란예술센터 간 도로 개설 13억 원 ▲북이 백암리 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이상 자체사업) 등이다.
<장성사랑상품권 추가 환전 관련,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 4항 ‘추가 환전’에 대한 것으로,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 1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 환전할 수 있다’를 ‘환전 적정성·기간·한도 등을 장성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환전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내용이다. 담당 부서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21일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다.
군은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능력이 있고 자연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나 숙박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금빛 휴양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탁자격은 자연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숙박시설 운영 경력 5년 이상 되는 자로, 수탁자 선정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4월 공고 및 선발, 5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6월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신축 및 공공체육시설 통합 관리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사용료 신설, 일부 시설의 사용료 인하 및 조정 내용 ▲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