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26일부터 임시회 연다
장성군의회, 26일부터 임시회 연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3.21 14:57
  • 호수 8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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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추경안, 상품권 조례 일부개정안 등 다룰 예정

장성군의회(의장 임동섭)가 오는 26일부터 42일까지 제32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2회 추경안, 22764백만 원 증액>

장성군이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9일 공고했다. 부의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변경계획()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2회 추경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재원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22764백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다.

주요 사업은 백양사 보수공사 58천만 원 황룡강 용작교 설치 15억 원 청년일자리사업 14억 원(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건강보험공단에서 노란예술센터 간 도로 개설 13억 원 북이 백암리 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이상 자체사업) 등이다.

 

<장성사랑상품권 추가 환전 관련,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 >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4추가 환전에 대한 것으로,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 1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 환전할 수 있다환전 적정성·기간·한도 등을 장성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환전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내용이다. 담당 부서가 215일부터 38일까지 21일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다.

군은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 제안 이유에 대해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능력이 있고 자연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나 숙박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금빛 휴양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탁자격은 자연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숙박시설 운영 경력 5년 이상 되는 자로, 수탁자 선정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4월 공고 및 선발, 5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6월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신축 및 공공체육시설 통합 관리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사용료 신설, 일부 시설의 사용료 인하 및 조정 내용 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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