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군의회 의장회의, 필암서원서 열려
전남시군의회 의장회의, 필암서원서 열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3.07 22:48
  • 호수 8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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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률안 등 기초의회 대응 논의

256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의 및 2021년 정기총회가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를 비롯해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유두석 군수, 장성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장성군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열렸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회장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가 주최하고 장성군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남 시군의회 상호 간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공동관심 사항 등을 협의하여 지방의회 활성화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과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최됐다.

1부 개회식은 임동섭 장성군의회 의장의 내빈 소개 및 환영사, 김정오 회장의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김한종 의장과 유두석 군수의 격려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오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에는 지방자치 32년 역사상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특히 주민들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함께 지자체장에게 있었던 의회 소속 직원들의 임명권이 의장에게 주어졌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높아진 권한과 위상만큼 책임감 또한 무거워질 것이기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수행하는데 의장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유두석 군수에게 감사패를, 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원에게는 의정봉사대상을 수여했다.

2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법률안 마련에 대한 기초의회 대응 토론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 결산감사 및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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