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사랑상품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장성사랑상품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3.07 22:40
  • 호수 8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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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8일이면 끝나
군민 공감대 형성, ‘공론화 창구’ 마련해야
해남군은 2019년 8월 도내 최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인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해남군은 2019년 8월 도내 최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인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법 예고 기간이 이달 8일로 끝이 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4인 추가 환전 기준 중 ‘1억 원 범위에서 추가 환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추가 환전의 적정성·기간·한도 등을 장성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환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다. 장성사랑상품권 환전액 규정은 20197월 제정 당시 월 5백만 원이었던 것이 올 1월 열린 장성군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월 1억 원으로 수정 가결되기까지, 법 제정 19개월 만에 환전() 관련 내용만 3번 변경되었고, 또다시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상품권 등 지역 화폐의 가맹점 기준 및 환전액에 대한 고민은 비단 장성만의 일은 아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지역 상품권과 관련해 비교적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해남군은 지난 4일 해남사랑상품권에 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경제살리기협의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 안건은 해남사랑상품권 매출 쏠림 문제 해소 방안 ··축협 하나로마트에서의 상품권 사용 허용 문제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출시 이후 가맹점 매출 증대,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등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반대로 여러 지자체에서 가맹점 대상 업소와 환전 관련 문제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장성군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장성사랑상품권 조례와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남군, ‘실무 협의회꾸리고 상품권 문제해법 찾기로>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는 해남군이 20198월 전남 최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지역경제 정책제안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자문기구로, 현재 해남군수 등 공무원 3명을 제외한 29명이 교수, 금융인 등 경제 전문가와 군의원, 언론인, 소상공인 등 분야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가 지난 4일 개최한 지속 가능한 해남사랑상품권 정책 협의는 자유로운 의견 제안과 활발한 토론을 위해 위원장인 명현관 군수를 대신해 민간인인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맡았다. 2시간여에 걸친 협의 결과 32명의 위원 중 13명으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회에서 이날 제시된 의견과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논의를 거친 뒤 도출된 안들을 전체 협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2020년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액은 1,250억 원, 판매액은 1,154억 원이다. 이중 농어민공익수당, 정부 재난지원금,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정책발행 규모는 370억 원이며, 환전율은 90%에 이른다.

해남군 소상공인팀 관계자는 해남사랑상품권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명현관 군수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해남군의회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품권 쏠림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경제살리기협의회에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면서 특히 농협 측과 소상공인 측의 견해 차이로 토론이 치열해지기도 했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제 실무 협의회에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현재 농··축협 하나로마트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가맹점의 월간 환전 한도는 군수가 정하도록 명시했다.(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1(환전 및 대금의 지급))

 

<장성사랑상품권,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장성군은 215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5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대다수 군민이 개정 조례안에 찬성하는 것일까?

5일 현재 입법 예고 게시판에 공개된 상품권 개정 조례안 조회 수는 97건에 불과하다.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4(예고방법)자치법규안의 입법 예고는 군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2020년 장성사랑상품권 판매액은 275억 원, 환전액은 253억 원이다. 이중 농어민공익수당 45억 원, 저소득층 및 아동양육지원 30억 원, 기타(전입장려금 등) 7억 원 등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도 재난긴급생계비를 제외하고도 80억 원 이상의 상품권이 정책 발행됐으며, 올해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정책발행 규모는 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 장성사랑상품권에 대한 원칙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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