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도 정기종합감사서 적법하지 못한 67건 적발
장성군, 도 정기종합감사서 적법하지 못한 67건 적발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3.07 22:34
  • 호수 8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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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2명 등 신분상 조치 22명
재정상 조치금액 16억4천9백만원
급경사지 경관폭포 조성 모범사례

장성군이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0년 장성군 정기종합감사결과 총 67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중 신분상 조치 인원은 22, 재정상 조치 금액은 1649백만 원이다. 행정상 조치 건수는 67건이며, 장성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경관폭포 조성은 수범사례로 꼽혔다.

 

<행정사무 적법·타당성, 재정집행 건전·투명성 확보 목적>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123일부터 121일까지 7일간 감사 인력 16명을 투입하여 장성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712월부터 20201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지감사 결과를 224일 발표했다. 도는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이번 감사의 목적으로 밝히고 ·도정 시책의 파급확산 실태, 각종 시책 추진의 적정성 인사관리·조직 운영의 합리성,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법성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 낭비 사례, 소극행정 민원, 언론 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을 중점 감사 대상으로 꼽았다.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인원은 경징계 2(2), 훈계 20(16) 22명이고 재정상 조치 금액은 회수 134백만 원, 추징 1183백만 원, 감액 15천만 원, 기타 182백만 원 등 1649백만 원이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45, 주의 19, 개선 3건 등 총 67건이다.

장성공원 급경사지 경관 폭포 조성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유일한 모범 사례로 꼽혔다. 장성공원은 3·1 운동 및 6·25 참전용사를 기리는 충혼탑이 위치한 역사적인 곳이고, 읍 시가지 중앙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임에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접근이 통제됐다. 이곳 급경사지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관 폭포를 조성함으로써 붕괴 위험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등 장성을 알리는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청사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등 관리·감독 소홀>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청사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재무과 소관)과 관련, 당초 용역계약 체결 이후 디자인 변경 협의 과정에서 건축물 건설공사로 변경되었으면 건축공사업 자격업체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건축물 건설공사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실내건축공사업)에게 계속해 시공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주의). 건설산업기본법25조에 발주자는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하며, ‘ㅇㅇ천 재해예방사업도비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ㅇㅇ천 재해예방사업’(안전건설과 소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전액 집행으로 허위 정산보고를 하였고, 동법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ㅇㅇ천 재해예방사업3개 사업에 당초 계약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납품받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납품업체에 177백만 원을 부당 지급한 데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이익금 1백만 원은 회수 조치하였다(시정).

농식품유통과 소관 ㅇㅇ산업화 지원사업 중 보조사업자 ㅇㅇ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직원 식사비, 급여 등 운영비로 목적 외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내용이 적발되어 목적 외 사용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수금 등을 회수하고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검토하도록 조처했으며, 관련 공무원 2명을 훈계 조처했다.

이밖에 취득세 등 부과 소홀(재무과)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재무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과징금 미부과(경제교통과) 세입세출 외 현금 세입 미조치 및 반환 소홀(재무과 등)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보조 시설 사후관리 소홀(농업축산과) 임산물 굴취허가 및 복구관리 부적정(산림편백과) 농가 조직화 등을 위한 컨설팅사업 계약 및 정산 부적정(농업축산과 등 3개 부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환경위생과) 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민원봉사과, 안전건설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경제교통과)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업무 소홀(주민복지과) 식품·공중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소홀(환경위생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추진 소홀(안전건설과) 대지조성사업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소홀(경제교통과)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소홀(총무과, 도시재생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 소홀(안전건설과) 건설기계사업 관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관리 소홀(경제교통과 등 5개 부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소홀(맑은물관리사업소) 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안전건설과) 건설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안전건설과 등) 등에 대해 조치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또 5급 승진예정인원 산정 부적정 ▲ㅇㅇㅇㅇ국장 직무대리 운용 부적정 농촌지도관 보직임용 부적정 등 총무과 인사 관련 3건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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