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대,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지방자치
스마트시대,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지방자치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03.01 23:07
  • 호수 8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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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주민이 삼정(三鼎) 이뤄야

지난 호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회청사 건립과 관한 기획기사를 보도하였다.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와 주민자치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가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삼정(三鼎)이란 가마솥에 달린 세 다리를 말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정치, 균형과 견제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상징하기도 한다. 가마솥에 달린 세 개의 다리는 어느 것이 하나라도 크거나 작으면 균형을 잃어서 제 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 국가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으로 이루어졌다면 지방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 만들어가야 한다.

코로나19는 감염에 대한 불안과 함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고, I.T 산업이 핵심을 이루는 4차산업의 발달로 인해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하여 오는 202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목적규정에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권을 신설하였다.

또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발안과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참여연령을 만19세 이상에서 18세로 낮추었다. 특히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과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민자치회 제도 근거 마련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난 215일 민주당 한병도의원은 주민자치회 확대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를 읍``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과 함께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시대에 맞는 주민참여 제도 마련해야>

개정된 지방자치법 목적에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간 것은 의미있는 변화다.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바로 주민참여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주민이 생업과 함께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지방의회라는 대의기구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상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민참여를 위한 도구의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4차산업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학습, 온라인 회의, 실시간 위기 상황 전달 등 과거의 생활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문제 처리에 치중되어 있으며 정책형성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아닌 정책집행과정에서 참여가 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디지털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SNS의 활성화는 다양한 정보의 교류와 다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형식의 주민참여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카카오톡 친구 맺기, 유튜브 운영 등을 통한 SNS 홍보활동을 넓혀가고 있지만 주민과 소통의 창구가 아닌 군정을 홍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해야>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정책지원인력을 도입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대신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에 대한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솜방망이 징계를 개선하고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SNS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이 포함된 전담팀 구성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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