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청사신축, 서두를 일 아냐
장성군의회 청사신축, 서두를 일 아냐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1.02.21 22:57
  • 호수 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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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위 내세우며 독립청사 요구, 100억 예산 소요
노리치 시청 앞 주차장을 활용한 재래시장
노리치 시청 앞 주차장을 활용한 재래시장

<주민 동의없이 시작한 의회청사 건립>

2019122일 장성군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의하여 장성군 영천리 1080-11번지(15필지)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성군의회 청사를 신축하기로 의결하였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207월까지 의회청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말까지 준공예정이었다.

하지만 건립 예정부지의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의원도 현 예정부지의 청사신축에 회의적이어서 청사신축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장성군의 장기적인 행정기관의 이전 등을 고려하여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의회청사 신축 과정에서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립장소와 규모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철저하게 주민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또한 장성읍사무소 건물이 오래되어 신축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일부에서는 장성읍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 위치가 아닌 기산리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읍사무소는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복합타운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장성읍의 확장을 위해 청운지하차도가 건립되면 기산리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2030 장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안에는 장성군 보건소의 신축이 제기되었는데 보건소와 장성읍사무소가 어느 곳에 신축될지에 따라 장성읍의 지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장성읍사무소 부지에 장성군의회를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신축예정부지는 장성군청사와 붙어있어서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차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회의 권위는 청사에서 나오지 않아>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없으나 있고, 있으나 없는 기구라고 한다. ‘하는 일은 없으나 의원들은 있고, 의회는 있으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 부른다. 주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의 청원이나 민원을 대신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성군의회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초의회 시설현황은 어떤가.

의회청사는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의원사무실, 회의실, 의회사무과 등의 시설이 있는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다.

고흥군의회 등 몇 개 의회가 민원인 접견실과 주민소통실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의회는 주민들에게 높은 장벽일 뿐이다. 따라서 의회는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과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위치와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주민의 청원과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일부 기초단체가 민원실을 의회동 1층에 두고 있는데 이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회동 건물이 기준보다 커서 이를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원실 등을 의회건물에 입주시킨 사례다.

 

<다른 나라의 기초의회에서는>

외국 기자에게 노리치 의회를 안내하는 노리치 시의원
외국 기자에게 노리치 의회를 안내하는 노리치 시의원

 

미국 뉴욕주에 있는 오이스터 베이타운은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고, 시 전체에서 7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의장이 시장의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의원들은 한 명씩 보좌관을 둘 수 있다. 의회가 열리면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의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하는 주민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질의시간을 5분 내외로 제한하기도 한다.

상근인 의원 보좌관들과 달리 의원들은 비상근으로 변호사, 사업가, 교수, 과학자, 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교사, 경찰관, 소방관 등은 의원에 출마하기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의회가 열리면 주민 누구나 의장(시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에게 의회의 운영을 비롯한 시정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영국의 지방의회는 183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구조로 정착되었으며 기초단체는 주택, 보건, 환경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장 혹은 시장이 수장이 된다.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약간의 수당이 지급되며 특이한 것은 지방정부의 중간관리자 이상은 입후보가 불가능하며 최근 5년 이내에 3개월 이상 복역한 자도 입후보할 수 없다.

주민은 각종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시의회에 청원할 권리, 집행부가 결정한 정책과 시기 등을 알 수 있는 권리, 의회, 집행부, 각종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 등을 열람할 권리, 외부 감사인에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 등을 갖는다.

일본의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닮은 점이 가장 많다. 일본의 지방의원들은 고정급여를 받고 있으며 연간 회기 일수는 평균 63(5만명 이하)로 장성군의 100일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덩치만 큰 우리나라 의회사무국>

인구 15만명 115억 청사신축으로 비난받은 안동시의회 청사
인구 15만명 115억 청사신축으로 비난받은 안동시의회 청사

일본의 지방의회(인구 5만명 이하) 정례회 때 방청하는 주민은 하루 평균 35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회에 방청객이 거의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평일일 경우 주민들의 방청이 어려워 근무 시간 후인 야간 또는 휴일에 의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중요한 의제가 있을 때는 주민 또는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휴일에 의회를 연다.

의회사무국의 직원은 인구 5만 명 이하가 평균 5.3, 인구 5만명 이상 10만 명 이하가 6.9명이다. 인구 47천 명인 장성군의회 사무국 직원은 13명으로 일본의 경우 인구 20~30만 명일 때 14.5명으로 의회 사무국의 덩치는 일본에 비해 훨씬 크다.

2011년 인구 5만 명 이하 지방의회(222)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청원을 채택한 사례는 616, 일부 채택 5, 취지 채택 11, 불채택 158, 취하 41, 미심의 36, 계속 심사 154건 등 1024건이었다.

또한 주민(5만명 이하)이 의회에 제기한 진정서 처리 현황을 보면 채택 622, 일부채택 26, 취지채택 61, 계속심사 245건 등 모두 1325건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진정이 의회를 통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에서는 주민이 진정서나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나 창구도 없으며 주민들에게 의회의 벽은 집행부보다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장성군의회 청사 어떻게 해야할까?>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의회의 독립청사를 요구하는 사례는 무수히 있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립청사가 건립된 곳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복지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외면한 채 의회의 권위를 내세워 호화 청사 건립을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 보좌관 제도가 신설되어 추가로 사무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군청사 내에 주차장이 부족해 주차장 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한 80억원에서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12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장성군의회 청사는 장성군의 재정 여건으로 보아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건립은 장성읍의 미래를 설계하는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성읍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의회는 현재의 장성읍사무소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청운지하차도 완공과 장성읍사무소 신축 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장성군 청사에서 가까운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사용하고, 의회신축과 읍사무소 이전 신축 등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년이 가깝지만 주민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이 모르고 진행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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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범 2021-03-01 12:54:13
신종코로나19 근본대책 제시
‘신종코로나19에 대한 영적인 정체규명과 발생원인 및 섭리적 근본대책 제시’의 제목으로 모정주의사상원(母情主義思想院, http://www.mojung.net/)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밝혀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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