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사랑상품권 조례 ‘수난’, 환전액 부분만 4번째 바뀔 판
장성사랑상품권 조례 ‘수난’, 환전액 부분만 4번째 바뀔 판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2.21 22:50
  • 호수 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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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만에 5백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결국, 공은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 적정성 논란도
상품권 발행 취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장성군이 지난 15장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월 최고 환전액을 기존 ‘1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 환전의 적정성·기간·한도 등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환전할 수 있다고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2019년 제정 이후 상품권 환전() 관련 내용만 4번째 바뀌는 셈이다. 속사정이 뭔지, 이번 개정안의 생명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하는 이가 적지 않다. 17개월에 걸친 장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대금의 지급)’의 변천사를 정리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짚어보기로 한다.

 

<월 환전액 5백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결국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손에>

장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201971,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성군수가 발행하는 장성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조례 제1목적’). 당시 조례 제14(대금의 지급)에 명시된 가맹점의 월간 한도액은 월 5백만 원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조처다. 이것이 20204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9개월여가 지난 올 132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월 환전 최대한도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환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안은 장기화한 코로나 19로 지칠 대로 지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장성군 소상공인연합회가 의회를 방문해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취지에 입각한 개정안 심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1억 원 범위에서 추가 환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 가결했다. 가맹점별 월 환전액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산건위 심사는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취지를 망각한 채 소상공인들의 박탈감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개정안을 비공개 심의를 통해 의회가 독자적으로 변경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후 지난 15, 장성군수는 1억 원 범위 내 추가 환전 내용을 삭제하고, 추가 환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하게 되어 있고, 이를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번 경우 군수가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침체한 골목상권 회복원칙 지킬 방안 찾아야>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 환전에 관한 심의를 위임받은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위원장(부군수)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경제교통과장으로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조상명 농협군지부장, 김영일 산림조합장, 김재수 대한재향경우회 장성군지회장, 정승남 한국외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장 등이 위촉되어 있다. 이에 소상공인의 입장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경제교통과 박석철 과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내부적인 통제와 세부 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추가 환전의 적정성·기간·한도 등에 대해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조례안이 가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송구하지만, 의원님들께 개정 이유를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행정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회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은 상품권 발행액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침체한 골목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안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지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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