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례 어때요?
이런 조례 어때요?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1.02.21 22:42
  • 호수 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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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이 조례다. 지자체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조례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 발의로 제·개정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잘 만든 조례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발하고 참신한 조례들을 지면으로 만나보자.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화성시가 전국 최초>

화성시의회는 201912월 전국 최초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했다.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무소속, 우정·장안·팔탄)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갈등 예상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에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인허가가 접수되면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조례에 따라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행정행위 접수 시 7일 이내(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에 위치, 용도 및 구조, 면적 등을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최 의원은 갈등유발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면 돌이킬 수 없고, 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사실상 없다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에 주민 기피시설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시 미리미리 알리미서비스 시행>

당진시 맞춤형 문자서비스 ‘미리미리 알리미’
당진시 맞춤형 문자서비스 ‘미리미리 알리미’

충남 당진시는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제정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갈등 사전예방과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문자서비스 미리미리 알리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리미리 알리미는 시의 주요 행정정보는 물론 지역에 주민갈등이 예견되는 시설의 입지가 시작되면 인근 지역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당진시는 모바일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처음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갈등은 발생한 이후 조정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상향과 함께 기피시설에 대한 사전 공론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대 때 강제 취소 못해..실효성은 여전히 숙제>

화성시에 이어 20209월에는 여주시의회에서도 해당 조례가 심의를 통과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역시 지난해 말 구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밖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연료발전소, 송전탑 등 기피·혐오시설 인허가를 두고 큰 갈등을 경험한 지자체들이 사전고지 조례를 채택하는 추세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사전고지를 의무화할 뿐 주민이 반대할 경우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전고지에 따른 주민 반발로 오히려 행정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의 일방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전고지의 효과가 여기서 멈춘다면 실효성은 담보하지 못한 채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혐오 시설을 꺼리는 님비현상을 해결하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결책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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