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에 회전교차로가 늘었다. 고려시멘트 앞과 방구다리에 이어 황룡교 그리고 장성농협 장북지소 앞에도 회전교차로로 바뀌었다.
회전교차로와 삼거리 교차로 등에서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어느 쪽이 책임이 큰지 알아본다.
1.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가 우선
회전하는 차량 B와 직진으로 들어오는 A가 충돌했을 때는 회전하는 차량이 20%, 직진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80%의 책임이 있다. 회전하는 차량에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2. 회전교차로에서 직진으로 나가는 차량과 직진방향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충돌했을 때는 회전교차로 쪽의 A가 30%, 직진 방향에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70%의 책임이 있다.
3. 두 차량이 나란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일어난 접촉사고
A와B가 나란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A가 60%, B가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T자형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났을 때는 B가 60%, A에게 40%의 책임이 있다. 이는 직진 도로에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5. T자형 도로에서 직진 도로에 있더라도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A와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B가 충돌했을 때는 A차량이 70%, B차량에게 30%의 책임이 있다.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6. 일단정지를 무시하면.
T자형 도로에서 B가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출발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B에게 80%, A에게는 20%의 책임이 있다.
7. 교차로에서 청색신호 차량과 적색신호 긴급차량이 충돌했을 때
아래와 같이 청색신호로 직진하는 승용차가 적색신호일 때 직진하는 긴급차량(소방차. 응급구조차 등)과 충돌했을 때는 비록 청색신호지만 일반차량 A가 60%, 긴급차량인 B가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